민주노총, 1000명 집회 강행…정부 “자제 강력요청” 거듭 경고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sisa4@sisajournal.com)
  • 승인 2021.07.2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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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원주에서 집회 예정…정부 “방역수칙 위반 시 엄정 대응할 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원주 집회를 계획한 23일 집회 장소인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근에서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원주 집회를 계획한 23일 집회 장소인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근에서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23일 강원도 원주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민주노총에 자제를 거듭 요청하며 방역수칙 위반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거듭 경고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 중 "엄중한 현 상황을 고려해 집회 자제를 강력히 요청하고. 방역수칙에 반하는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강원도 원주에서 1000명 이상이 참석 예정인 집회를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도심에서 8000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와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개최 금지를 통보하고 집회 예정지였던 여의도 일대를 봉쇄했으나, 민주노총은 장소를 바꿔 집회를 강행했다.

해당 집회 이후 참가자 중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질병관리청은 참가자 전원에게 진단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에서 집회를 강행해 확산세를 더 촉진시켰다며 집회자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여론이 형성됐고, 일부 단체는 집회 참석자 8000명 전원에 대해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측은 "해당 집회 이후 발생한 3명의 확진이 집회 참석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노조를 비방하고 있다"며 맞대응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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