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범한 땅이라도 20년 지나면 내 것?[생활법률 Q&A]
  • 강민구 변호사 (mkkpro@naver.com)
  • 승인 2021.08.0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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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 강민구의 사건분석] 이웃 간 경계침범과 점유취득시효

Q. A씨는 이번에 건물을 다시 지으려고 집을 부수고 측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웃집 주인 B씨가 20년 넘게 A씨 집 일부에 담을 설치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침범한 정도는 폭으로 약 20cm입니다. A씨는 B씨에게 측량선을 알려주며 담을 철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오히려 A씨에게 “불법 시효가 지났다”면서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 시사저널 이종현
ⓒ 시사저널 이종현

 

A. B씨 말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웃 간에 경계침범으로 인한 소송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자신의 건물이 이웃과의 경계선을 넘어 침범한 상태에서 20년이 흐른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를 ‘점유취득시효’ 제도라고 한다.

그럼 어떤 경우에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까. 먼저 점유자가 침범한 영역을 본인의 소유물로서 지배하려 했다는 뜻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를 ‘소유의 의사’라고 한다. 점유자가 상대방에게 지대를 준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 고의적으로 무단 침범한 경우, 즉 남의 땅이란 걸 알고도 침범했을 때도 소유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본인의 것으로 알고 점유한 모든 경우에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까. 그렇지는 않다. 침범한 땅의 면적이 자신의 땅에 비해 아주 넓은 경우에는 측량을 하면 바로 타인의 토지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침범한 면적의 비율이 큰 경우에 법원은 소유의 의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 소유의 의사 여부를 밝히기란 결코 쉽지 않다. 특히 이웃 간 경계를 침범한 경우 침범 면적과 전체 토지와의 비율, 토지 모습, 토지 매수 당시 상황 등을 토대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진다. 법원은 침범자가 이웃의 땅인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인정하지 않고, 실수로 침범하는 등 침범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다. 보통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의 침범 면적이 자신의 땅 면적의 20% 이내일 경우, 그 주장을 들어주는 경향이 있다.

질문으로 돌아가보면, B씨가 A씨의 땅을 폭 20cm 정도로 침범한 것이라면 측량에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그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경우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A씨가 패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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