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진서도 ‘언론중재법 강행’ 우려…“언론자유 크게 위축”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8.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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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 이상민 의원 “언론중재법, 언론 측 책임 현저하게 가중” 주장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이상민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측이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5선 중진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내놨다.

변호사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출신이자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인 이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프라이버시 등 인격권은 모두 소중한 가치이므로 균형을 이뤄야한다. 그런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현저하게 언론의 책임을 가중해 그렇지 못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중과실 추정 부분이 입증책임의 부담 법리에 크게 벗어나 있다는 점, 사실 보도의 경우에도 형사상 명예훼손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우리 법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까지 도입하는 건 언론에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는 점, 처음 도입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서 그 상한선이 5배인 것은 너무 무겁다는 점 등이 그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삭제, 손해액 상한선 3배로 완화, 손해액 하한선 1000만원 신설” “기사열람차단청구권 삭제 등으로 수정·보완”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법안 처리 강행 입장을 고수하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여당이 일방 강행 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야당, 시민·언론단체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최선의 노력이 충분히 선행돼야 한다”며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보완하는 방향으로 설득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측은 오는 30일 개최될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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