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조국 동생’ 형량 가중에 “균형 맞는 결과”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8.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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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웅동학원 비리’ 항소심서 조아무개씨에게 징역 3년 선고
2019년 10월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시사저널 최준필
2019년 10월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시사저널 최준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아무개씨가 이른바 ‘웅동학원 비리’ 의혹으로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형이 늘어나자 수사팀장을 맡았던 한동훈 검사장은 “공범과의 균형에 맞는 결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검사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26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조 전 장관 동생 항소심 선고에 대해 수사팀을 대신해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한 검사장은 “1심 무죄였던 서류 조작을 통한 웅동학원 허위채권 부담소송 배임 부분,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부분, 해외 범인도피 부분이 상당부분 유죄로 바뀌고 형량도 늘었다”며 “수사팀이 제시한 반박불가능한 물증들과 가담 정도가 약한 공범들과의 균형에 맞는 결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팀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향후 입장도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같은 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1심보다 형이 2년 가중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4700만원은 원심을 유지했다. 보석 상태에서 재판에 임해온 조씨는 이날 다시 법정구속 됐다.

조 전 장관 일가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조씨는 지난 2016~2017년 교사 채용 과정에서 돈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또한 조씨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지난 2006년과 2017년 두차례 허위 소송을 벌여 115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함께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씨가 받은 총 7개 혐의 중 웅동학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일각에선 조씨에게 돈을 건넨 공범들이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에 비해 돈을 건네받은 조씨의 형량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조씨의 웅동학원 상대 위장 소송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채용 비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새롭게 적용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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