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1인·맞벌이’ 건보료 기준 완화…9월6일부터 신청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1.08.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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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80%→88%로 대상 확대, 12월31일까지 사용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별 요일 배분하고 익일 지급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이 8월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오는 9월6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이 8월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오는 9월6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1인당 25만원씩을 받게 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신청이 9월6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당초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려던 재난지원금을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등에는 기준을 완화해 전 국민의 88%가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1인 가구는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 외벌이는 31만원, 맞벌이는 39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급 신청은 내달 6일부터 온라인, 내달 13일부터 오프라인으로 받으며 10월29일 마감한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된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민지원금 대상자 기준과 신청·지급방법 등을 포함한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1인 가구 연소득 58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도 기준 완화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우대기준을 적용하면서 전 국민의 약 88%가 받게 됐다.

지급대상을 결정하는 소득수준은 올해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따진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보료가 17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이는 연소득 5800만원 이하인 직장 가입자에 해당하는 건보료다. 앞서 정부가 5월 건보료를 바탕으로 지난 7월26일 발표한 초안(연소득 5000만원 이하)보다 기준선이 올라갔다.

2인 이상 가구 기준선도 소폭 상향조정 됐다. 외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31만원, 지역 가입자는 35만원이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준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원, 지역 가입자는 43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다만, 이같은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급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의 구성원은 지난 6월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보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본다.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지급 대상이나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재외국민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또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 지원금은 가구별 지원 금액 상한이 없어 5인 가구 125만원, 6인 가구 150만원 등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된다.

정부는 8월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표를 공개했다. 국민지원금은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 기준을 적용해 전 국민의 88%가 받게 했다. ⓒ 연합뉴스
정부는 8월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표를 공개했다. 국민지원금은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 기준을 적용해 전 국민의 88%가 받게 했다. ⓒ 연합뉴스

9월6일부터 온라인 신청, 다음날 지급…첫 주는 요일제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내달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다음 날에 충전이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나 지역상품권 잔액과 구별돼 우선 차감된다.

지류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수령을 원할 경우 내달 13일부터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해야 한다. 

2002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는다.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 대비해 국민지원금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이뤄진다.

국민지원금은 10월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미신청 금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8월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점포에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연합뉴스
8월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점포에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연합뉴스

지역상품권 가맹점서 12월31일까지 사용해야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점포에서만 쓸 수 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국민지원금은 12월31일까지 약 4개월간 쓸 수 있으며, 이 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 변동이 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내달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작년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만 받았으나 이번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역시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기한은 국민지원금 신청 마감일(10월29일)에서 2주 뒤인 11월1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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