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대통령, 언론재갈법 거부권 행사해야”
  • 유경민 디지털팀 기자 (wbql1214@naver.com)
  • 승인 2021.08.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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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마스크 입틀막’ 모자라 ‘언론 입틀막’”
이준석 “악법의 수혜자, 권력의 99% 향유하는 집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야당이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여당을 정면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30일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재갈법에 대해 대통령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지만 여당에 우려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이 이 법의 배후이며 이 법이 대통령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법이라는 국민적 의혹으로부터 떳떳하게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안 대표는 “언론재갈법은 폐기해야 한다”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켜내야 할 최우선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1987년 ‘학생이 남영동에서 죽었다더라’는 사회면 1단짜리 기사 하나가 대한민국 민주화의 물꼬를 텄다”며 “최순실 사건과 조국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증거를 내놓지 못하므로 허위보도 또는 악의적 가짜뉴스라면서 언론사가 망할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헌 빼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여당이 언론재갈법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너무나 뻔하다”며 “진실을 가리고 숨겨야 할 자기 편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세계신문협회(WAN), 세계언론인협회(IPI), 국경없는기자회(RSF) 등을 언급하며 “전 세계 언론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없다는 것은 법안 주도자들의 숨은 의도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이 백신 부족으로 인한 ‘마스크 입틀막’도 모자라, 해야 할 말을 못하는 ‘언론 입틀막’까지 감수하면 살아야 하느냐”고 일갈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의 99%를 향유하고 있는 집권여당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언론 악법을 강행하는 현실은 이해충돌의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결국 이 악법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견제 받고 감시받아야 하는 집단은 권력의 99%를 향유하고 있는 집단 아니겠나”고 물었다.

이어 여당에 대해 “정작 더 문제가 있는 사설정보지나 유튜브 방송은 좋아한다”며 “유력 야권 대선주자에 대한 사설정보지 형태의 X-파일을 정당의 최고지도부가 공공연하게 공세의 수단으로 삼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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