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악법의 수혜자, 권력의 99% 향유하는 집단”
야당이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여당을 정면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30일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재갈법에 대해 대통령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지만 여당에 우려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이 이 법의 배후이며 이 법이 대통령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법이라는 국민적 의혹으로부터 떳떳하게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안 대표는 “언론재갈법은 폐기해야 한다”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켜내야 할 최우선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1987년 ‘학생이 남영동에서 죽었다더라’는 사회면 1단짜리 기사 하나가 대한민국 민주화의 물꼬를 텄다”며 “최순실 사건과 조국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증거를 내놓지 못하므로 허위보도 또는 악의적 가짜뉴스라면서 언론사가 망할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헌 빼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여당이 언론재갈법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너무나 뻔하다”며 “진실을 가리고 숨겨야 할 자기 편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세계신문협회(WAN), 세계언론인협회(IPI), 국경없는기자회(RSF) 등을 언급하며 “전 세계 언론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없다는 것은 법안 주도자들의 숨은 의도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이 백신 부족으로 인한 ‘마스크 입틀막’도 모자라, 해야 할 말을 못하는 ‘언론 입틀막’까지 감수하면 살아야 하느냐”고 일갈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의 99%를 향유하고 있는 집권여당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언론 악법을 강행하는 현실은 이해충돌의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결국 이 악법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견제 받고 감시받아야 하는 집단은 권력의 99%를 향유하고 있는 집단 아니겠나”고 물었다.
이어 여당에 대해 “정작 더 문제가 있는 사설정보지나 유튜브 방송은 좋아한다”며 “유력 야권 대선주자에 대한 사설정보지 형태의 X-파일을 정당의 최고지도부가 공공연하게 공세의 수단으로 삼기도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