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발찌 더 견고하게…감독·관리 체계 보완”
  • 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8.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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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공조 강화…CCTV·위치추적 정보 공유해 실시간 위치 확보
8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 법무부 의정관에서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감독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8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 법무부 의정관에서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감독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50대 성범죄자가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전국이 충격에 휩싸였다. 정부는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보완 계획을 발표했다. 

30일 법무부는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브리핑에 앞서 “이번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이 사죄 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도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우선 법무부는 더 견고한 재질로 전자발찌를 제작하기로 했다. 전자발찌는 처음 도입이 결정된 이후 총 6차례나 재질 강화를 했다. 훼손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매년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13명이 전자발찌를 끊었다. 이중 2명은 아직 붙잡히지 않은 상태다.

또 전자발찌 착용자가 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경우에도 신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경찰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현재 서울 25개 구 중 11개 구에서만 전자발찌 착용자의 실시간 위치 조회를 실시하고 있다. 11개 구의 경우, 보호관찰소가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반 사항을 감지할 시 지자체 관제센터가 관리하는 CCTV와 위치추적 정보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협약을 맺지 않은 구의 경우, 보호관찰소 측이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지자체별 관제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최근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아무개 씨가 범행을 저지른 송파구는 협약을 맺지 않아 실시간 조회가 불가능한 지자체였다.

심선옥 전자감독과장은 “예산 문제 등으로 모든 지자체와 연계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모든 지자체와 협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관리 인력도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올해 7월 기준 1대1 전담 인력(19명)을 제외하고, 일반 전자감독 인력은 전국적으로 281명에 불과하다. 감독 대상자가 4847명인 점을 고려하면, 감독관 1명이 17.3명을 관리하는 셈이다. 이번 강씨도 일반 전자감독 관리 대상이었다.

전자감독 준수 사항을 위반하는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인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평균 1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는 데 그치고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러 대책 외에도 이번 사건에서 발생한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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