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김밥집 식중독 피해자들, 4억원대 집단소송
  • 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8.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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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35명, 김밥집 2곳 대상 1인당 300만원 손배소
“매장 조리기구서 살모넬라균 검출 확인돼 인과성 인정될 것”
경기 파주의 모 김밥집에서 음식을 먹은 주민 27명이 집단 식중독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TV
지난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김밥전문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 피해자들이 8월30일 4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TV

지난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김밥전문점에서 발생한 집단식중독 사고 피해자들이 해당 김밥전문점을 상대로 4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법무법인 정진의 박영생 변호사는 식중독 사고 피해자 135명을 대리해 A 김밥전문점 주식회사와 B·C 지점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인당 300만원씩 총 4억원대 규모의 소송이다. 박 변호사는 지난 6일부터 27일까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소송 참여자를 모집했고, 이날 수원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A 김밥전문점 B·C 지점에서 김밥을 먹은 후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며 “보건당국 조사 결과 피해자 가검물과 매장 조리기구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사고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변호사는 “현재 A 김밥전문점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무작정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 이런 대응은 법률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배상 기회를 빼앗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분당구에 위치한 A 김밥전문점 B·C 지점에서 김밥을 사 먹은 276명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했다. 이중 40여 명은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정밀검사를 시행했고, 식중독 환자들의 가검물과 김밥전문점 2개 지점에서 채취한 검체 상당수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B지점의 경우 행주·도마 등 주방용품 등에서 채취한 검체 20건 중 1건에서, C지점은 16건 중 3건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계란, 햄, 단무지 등 식품 검체에서 균이 나오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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