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소년법 폐지…촉법소년 연령 만 12세로 낮춰야”
  • 유경민 디지털팀 기자 (wbql1214@naver.com)
  • 승인 2021.08.3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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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선진국의 ‘회복적 사법 절차’ 강화하겠다”
최재형 “소년법상 보호 대상 연령 및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소년법 폐지와 형사미성년자 연령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소년법 폐지와 형사미성년자 연령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이 31일 “소년법을 폐지하고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촉법소년에 우는 피해자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소년법을 폐지하고 소년보호사건의 대상 연령을 만 8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규정하는 보호소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외 선진국의 ‘회복적 사법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그는 “얼마 전 중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딸을 둔 어머니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며 “딸이 성폭행을 당했으나 가해자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훔친 렌터카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중학생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피해 국민의 공분을 산 적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 미성년자임을 악용하는 범죄마저 발생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우리 아이는 촉법소년이니 처벌받지 않는다. 알아서 하라’는 뻔뻔스러움 앞에 피해자가 피눈물을 흘리는 일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러한 부조리는 1953년 전쟁 통에 정해진 형사 미성년자 연령 때문이다. 당시 ‘14세 미만’으로 정한 규정은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요지부동”이라며 “그 사이에 청소년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장이 빨라졌고 청소년들의 범죄 또한 저연령화, 흉폭화됐다. 학교폭력도 날로 심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자는 의견에 동의했다. 최 전 원장은 “시대상황과 소년범죄의 변화 양상에 맞춰 소년법상 보호 대상 연령 및 촉법소년의 연령을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심각한 중범죄나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선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됐다”고 했다.

아울러 “학교폭력, 성폭력, 기타 중범죄의 경우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한 형법 제9조 규정의 예외를 둬 만 10세 이상은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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