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사고 취소’ 소송 패소에도 “일반고 전환 추진”
  • 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8.3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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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 전환 취지…자사고 등 교육 전반에 부정적 영향”
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 3월 일반고 일괄 전환
7월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 자사고 학부모 연합회 관계자들이 자사고 재지정평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19년 7월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 자사고 학부모 연합회 관계자들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 10개교가 제기한 불복 소송에서 교육청이 모두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교육부는 재판부의 판단과 무관하게 일반고 전환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31일 교육부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과 관련한 법원의 1심 판단은 존중하지만, 이는 운영성과평가의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이라며 “사회·경제 전 분야의 급격한 변화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고교체제 개편은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동안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에 부여된 학생 선발권은 본래의 취지와 달리 학교를 성적 기준으로 서열화해 고입 경쟁 및 사교육 과열, 계층 간 불평등 심화 등 교육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왔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재판부가 절차적인 부분을 지적한 판단은 존중하지만, 정책의 취지 면에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10개 자사고는 1심에서 모두 이겼지만,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2025년 2월까지만 자사고 지위가 인정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5년 3월1일을 기점으로 전국 자사고와 외고·국제고는 모두 일반고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부산·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자사고 10개교의 자사고 지위를 취소했다. 이에 자사고는 각 교육청에 지정취소 처분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작년 말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10개교가 모두 승소하면서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자사고 지정 및 취소 심사 기준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변경된 기준을 심사 대상 기간이 끝날 때쯤에 통보하고, 이를 이용해 심사한 것은 절차적인 면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수도권 자사고와 국제고 24개 학교는 일반고 전환 정책이 헌법상 보장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자사고가 교육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2심 재판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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