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강간’ 살해범, 아기母 계좌 이용해 사기 치기도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sisa4@sisajournal.com)
  • 승인 2021.09.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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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이용권‧문화상품권 미끼로 사기 치고 2차례 교도소행…출소 후 모녀 다시 만나
7월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찰 호송차에 오른 영아 강간·학대살해 혐의 남성의 모습 ⓒ연합뉴스
7월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찰 호송차에 오른 영아 강간·학대살해 혐의 남성 ⓒ연합뉴스

두 돌도 지나지 않은 아기를 성폭행·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앞서 숨진 아기의 친모 계좌를 이용해 사기를 벌인 전적으로 실형을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출소 후 다시 모녀와 함께 살며 폭행을 일삼다가 결국 이러한 범행까지 저지르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죄로 징역 1년형을 지내고 2018년 7월9일 출소한 양아무개(29·남)씨는 2019년 5월9일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음악 청취 이용권 판매 글을 올린 후 선입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4만5000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같은 방식으로 약 한 달간 3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90만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양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자신의 계좌뿐 아니라 함께 동거하던 정아무개(25·여)씨의 계좌까지 여러 차례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정씨는 임신 중인 상태였다.

양씨는 첫 교도소 출소 후인 2018년 12월에도 문화 상품권을 미끼로 2명의 피해자에게 약 20만원을 받은 뒤 연락을 끊어 버렸고, 2019년 8월 대전지법에서 사기죄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다시 교도소에 입소했다.

이후 올해 초 출소한 그는 곧바로 정씨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가 낳은 아이는 첫 돌을 조금 넘긴 상태였으며 이때부터 양씨는 정씨를 수시로 폭행했다. 또 한집에 같이 살던 정씨 모친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아이 몫으로 나오는 보육료를 육아용품이나 먹거리 구매에 사용하지 않고 멋대로 가져다 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지난 6월 그는 아기를 강제 추행하거나 강간하고, 이불로 덮은 뒤 손과 발로 마구 때리다 결국 숨지게 만들었다.

현재 양씨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와 정씨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에는 피해 아동을 위로하며 양씨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와 탄원서가 폭주하고 있다. 아기의 생모인 정씨는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는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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