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담병원, 7월 손실보상 ‘0원’…“지정 취소 요청”
  • 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9.0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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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요양병원 “인건비·폐기물 처리 비용 비싸…손실 감수 어렵다”
올 7월부터 손실금 보상 기준 개정…병원 1곳당 평균 23% 줄어
8월13일 오전 경기북부의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인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의 모습 ⓒ연합뉴스
8월13일 오전 경기북부의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인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 전담 요양병원으로 운영 중인 경기도 평택의 더나은요양병원이 최근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전담병원 손실 보상 기준이 바뀌면서, 7월 손실보상금이 0원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병원은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1일 더나은요양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올해 7월 손실보상금이 0원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해당 병원은 올해 1월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환해 병원을 운영 중이다. 코로나 전담병원은 코로나 환자 치료로 인해 일반 환자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금을 정부의 손실보상금으로 메꾸고 있다.

중수본은 일평균 병상단가에 전담병원의 운영실적(병상 수)를 곱한 뒤,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는 보험 청구금으로 충당)를 빼는 방식으로 손실금을 계산하고 있다. 이때 병상단가는 상급종합병원급, 종합병원급, 병원급 등 의료기관별 등급을 기준으로 정했다.

그러나 중수본은 7월 손실보상금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했다. 의료기관별 등급으로 병상단가를 정하는 기존 방식에서 개별 의료기관의 전담병원 이전 운영실적을 반영하도록 계산 방식을 바꾼 것이다.

ⓒ더나은요양병원 제공
ⓒ더나은요양병원 제공

더나은요양병원의 경우 종전 기준에서는 병상단가가 약 16만원으로 책정됐지만, 바뀐 기준으로는 약 3만원으로 책정돼 80% 가까이 줄었다. 해당 병원은 2019년 5월에 개원한 신생병원인 탓에 전담병원 지정 전 운영실적이 나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수본의 7월 손실금 계산서에 따르면, 더나은요양병원은 7월 한 달 동안 심평원 청구금을 제외하고 3963만원 적자를 봤다. 중수본은 전담병원에 적자분의 금액을 충당하라고 할 수 없으니, 그냥 손실보상금을 0원으로 처리한 것이다.

더나은요양병원은 지난 1월부터 매월 4억5000만원가량을 손실보상금으로, 1억8000만원을 의료보험 청구금으로 받았다. 실제 병원 운영비를 제외해 한달에 약 1억원 안팎의 수익을 내 왔다. 그러나 7월에는 손실보상금 0원으로 인해 총 3억5000만원가량의 적자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결국 전담병원 취소 신청을 낸 것이다.

더나은요양병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전담병원은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소속 의료진들에게 파견 의료진들과 차이가 나는 급여를 일부 보전해야 해서 인건비가 더 많이 든다. 의료폐기물 처리비도 다른 의료폐기물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며 “의료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싶었는데, 정부의 이런 방침은 전담병원을 그만두라는 의미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 더나은요양병원뿐 아니라 또 다른 전담병원 지정 취소 신청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7월 말에 지급한 제16차 손실보상금(6월분)은 총 82곳 1378억원이었고, 지난달 말 지급한 제17차 손실보상금(7월분)은 총 76곳 991억원으로 줄었다. 한 곳당 평균 지급액은 16억8000만원에서 13억원으로 23%가량 줄어든 것이다.

지자체 보건당국의 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라 민간병원에 병상 확보 명령을 내려 중증환자 병상을 강제 동원했다”며 “그러면서 기존 전담병원에는 손해 감수까지 하라고 하면, 누가 전담병원을 계속하려 하겠는가”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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