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 폭행, 갑질, 칼부림까지…기강해이 도 넘었다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1.09.1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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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국세청이 올해 초부터 감찰을 벌이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지만, 직장 내 갑질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일선 세무서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강원도 A 세무서의 경우 직원들이 술을 마시다가 개인사로 시비가 붙었다. 급기야 직원 B 씨가 세무서장을 폭행하면서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폭행을 당한 세무서장은 얼굴에 멍이 들고 갈비뼈에 금이 가는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다.

국세청 청사 ©김두관 의원실 제공
국세청 청사 ©김두관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국세청이 이 사건에 대해 “당사자들은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거짓 해명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지난 7월 평소 서예가 취미인 C 세무서 서장이 업무시간에 여성 세무직 공무원들을 불러 먹을 갈게 한 일명 ‘먹순이 사건’도 지적했다. 당시 해당 공무원이 국세청 내부 익명게시판에 “세무서장이 업무시간에 여직원들을 불러 먹을 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올바른 행동이냐”고 국세청에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글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됐고, 국세청의 답변은 없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D 세무서에서 세무공무원이 흉기를 휘둘러 직원 3명을 다치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최악의 사건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고도 믿기지 않을 대형 사건·사고가 유난히 국세청에서만 끊이질 않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면서 “4대 권력기관에 속하는 국세청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국세청 내부의 감찰 기능이 사후약방문식으로 작동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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