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변호사 살인’ 피의자, 공모공동정범으로 ‘살인죄’ 기소
  • 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9.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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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실행에 옮긴 것으로 지목된 손씨는 2014년 사망
경찰이 1999년 제주에서 발생한 변호사 살인사건의 피의자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월20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8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송환된 피의자 김아무개(55)씨를 경찰이 제주경찰청으로 압송하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1999년 제주에서 발생한 변호사 살인사건의 피의자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월20일 밝혔다. 경찰이 지난 18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송환된 피의자 김아무개(55)씨를 제주경찰청으로 압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국내로 송환됐던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아무개(55)씨가 살인교사가 아닌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단순히 살인을 도운 것이 아니라 함께 공모한 것으로 보고, ‘공모공동정범’ 혐의를 적용했다.

14일 제주지검은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에서 살인 범행을 공모한 혐의(살인 등)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김씨를 살인교사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김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공범과의 관계, 범행 방법 등을 봤을 때 김씨가 사실상 공범과 공모하고, 범행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공모공동정법’ 법리를 적용했다. 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이 있다는 법리다.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이아무개(당시 45세) 변호사로 1999년 11월5일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제주지역 조직폭력배 유탁파의 전 행동대원이었던 김씨는 함께 1999년 8~9월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손아무개 씨와 이 변호사를 미행하고 구체적인 가해 방법을 상의했다. 이후 손씨는 1999년 11월5일 오전 사건 발생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3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했다. 

현재 직접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손씨는 2014년 8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사건의 피의자는 김씨만 남은 상황이고, 함께 살인을 공모한 정범으로 지목된 것이다. 다만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건에 개입한 적은 없다’, ‘손씨의 단독 범행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변호사 살해를 공모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일각에서 제기된 전 제주도지사나 도내 대형 나이트클럽 운영자 배후설 등에 대해서는 계속 추가조사를 하고 있다”며 “범행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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