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의 김건희 논문조사 회피, 국민을 우습게 안 것”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1.09.1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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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논문 의혹 제기한 강민정 의원, 대학 결정 맹비난
“부칙 뒤에 숨어 빠져나가려는 국민대, 안쓰럽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부인 김건희씨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부인 김건희씨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지적했던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국민대학교의 '조사 불가' 입장을 맹비난했다. 

강 의원은 1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민대가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본조사에 착수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실망과 분노가 컸다"며 "국민대가 어디로 가려고 이러는지, 우리나라 대학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되나 참 안쓰럽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국민대가 내부 규정 '부칙'에 있는 조항을 적용해 사안을 회피하고 있다며 "한달 보름동안 살아날 궁리를 찾다가 부칙 뒤에 숨어 빠져나갈 생각을 한 것 같다"고 직격했다. 표절 및 부실 검증 의혹이 제기된 후 자체 조사에 착수한 국민대가 약 50일 만에 '본조사 불가'를 들고나온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예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표절·부실 의혹이 제기된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은 검증 시효(5년)가 지나 조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본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또 '멤버 유지' 표현 등으로 논란이 된 학술지 게재 논문 3편도 추가 조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국민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연구윤리 규정의 본 조항에는 논문에 대한 검증시효가 없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국민대가 '2012년 규정 개정 이전의 논문에 관해서는 5년 시효를 둔다'고 개정한 '부칙'을 근거로 조사를 안 한다는 것은 국민을 너무 우습게 생각한 것"이라며 "하위 개념에서 연도가 있는 걸 찾아내 상위(본 조항)를 무너뜨리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대 자체 규정 위에 교육부 훈령이 있는데, 이 훈령에는 명확하게 2011년도에 연구 윤리와 관련한 시효를 폐지했다"고 부연했다. 국민대가 김씨 박사논문 본조사를 거부하면서 내놓은 근거가 교육부나 자체 상위 규정과 충돌하기 때문에 조사 거부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9월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관한 본 조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한 데 대한 교육부의 제재를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9월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관한 본 조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한 데 대한 교육부의 제재를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강 의원은 또 국민대의 이번 결정이 연구 윤리를 심각히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석박사 학위 논문은 일종의 공적 재산이고 사회적 자원"이라며 "국회 도서관에 등록되는 이유도 다음 연구자들이 등록된 논문을 검토하고 연구에 인용하면서 더 발전된 연구를 하는 과정에 제공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0년 전 논문은 아주 허접스러운 논문이라도 시효가 있으니 괜찮다. 검증 안해도 된다는 (국민대 논리는) 기본적인 우리나라 연구 문화 생태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진행자가 '(김씨 논문에) 멤버 Yuji 표현이나 표절 논란 등이 있다'고 언급하자 강 의원은 "출처도 없지만 인용한 수준도 인터넷 블로그에 떠돌아다니는 걸 그대로 갖다 붙여 논문을 구성했다"며 "학위 받으려고 고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박사로 공식 인정된다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씨가 박사학위를 토대로) 다른 박사학위생 논문 심사자에도 이름을 올렸고, 국민대 대학원 강의도 2년 가량 했는데 (국민대가) 본조사를 안하면 김씨는 끝까지 박사학위자가 된다"고 논문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과거 조선대가 가수 홍진영씨의 석사 논문을 취소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만에 하나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김씨는) 영부인 될 사람인데, 논문에 대해 검증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서 국민대는 조선대가 했던 것 만큼도 고민을 안했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조롱이 됐던 논문을 가진 사람이 영부인이란 사실이 국제사회에까지 알려지면 국격에도 치명적"이라고 성토했다. 

강 의원은 김씨가 논문 표절·부실 의혹이 제기된 후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해 "(김씨가) 노코멘트로 일관하는데, 문제를 얘기하는 순간 논문의 질과 수준에 대해 본인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며 "버틸 때까지 버티면 운좋게 박사학위가 지켜지는 요행도 바라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국민대가 내린 김씨 논문 본조사 불가 방침이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에 맞게 처리됐는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국민대 민주동문회 측도 전날 성명을 내고 "진리를 규명하는 데 유효시효란 없다"며 "박사학위에 대한 권능과 권위를 5년씩 갱신하지 않듯 논문 검증에 대한 유효시효 역시 그 권능과 권위의 존재 기간과 동일해야 한다"며 김씨 논문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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