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쿨존서 초등생 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에 10년 구형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sisa4@sisajournal.com)
  • 승인 2021.09.1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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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측 “초등생이 빠른 속도로 무단횡단…사고 피할 수 없었던 점 고려해야”
스쿨존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연합뉴스
스쿨존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연합뉴스

인천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으로 우회전하던 중 10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5일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A(65)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에게 교통사고 관련 4회의 범죄전력이 있다”며 “해당 사건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사망했고, A씨는 유족 측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A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인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언론에 수차례 보도됐으나, 사고 당시 피해 학생이 무단횡단을 했다는 점은 단 한 차례도 보도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는 A씨가 우회전을 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나, 결국 우회전을 하기 전에 사고가 났고, 직진했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며 “피해 아동이 우회전 차로인 3차로에서 화물차 사이로 도로로 뛰어나온 속도가 상당히 빨라 사고를 방지할 수 없었고, 유가족과 합의 과정이 마무리 단계인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제가 이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린생명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 이 일을 했다”고 호소하며 눈물을 훔쳤다.

앞서 A씨 측은 재판부에 “사고 당시 회피 가능성을 국민들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해당 신청을 배제하고 통상 재판으로 사건을 진행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1시50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1시50분경 인천 중구 신흥동 신광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초등생 B(10)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사고 당시 트럭 밑에 깔려 호흡과 맥박이 없는 채로 발견됐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제한속도나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직진 차로인 2차로로 주행을 하다가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3월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취재진이 "운전할 때 초등학생을 못봤나"고 질문하자 고개를 끄덕인 바 있다.

한편, 인천 중구와 인천중부경찰서는 비슷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신광초 통학길 안전 조치를 강화했다. 중구 측은 학교를 가리던 방음벽의 담쟁이 넝쿨을 제거하고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식별하기 쉽게 노란색으로 덧칠했다.

경찰도 해당 구역의 운행 제한 속도를 시속 50㎞에서 30㎞로 조정하고, 4.5t 화물차 등에 대한 통행제한을 학생들의 주 하교시간대인 오후 1~4시(주말·공휴일 제외)로 설정해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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