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박원순의 과도한 시민단체 지원 바로잡을 것”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sisa4@sisajournal.com)
  • 승인 2021.09.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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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민간위탁·보조금 지원 등 대수술 예고…“조례·지침·협약서 걸림돌”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 입장문을 발표한 뒤 민간보조 및 민간위탁 지원현황 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 입장문을 발표한 뒤 민간보조 및 민간위탁 지원현황 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임 시장인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과도한 시민단체 지원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6일 오전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을 주제로 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민간단체에 방만하게 지원하는 예산 집행을 바로잡기 위한 시정 조치를 검토했지만 전임시장이 박아놓은 조례, 지침, 협약서 등 대못 규정으로 쉽지 않다”며 “서울의 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해, 성과 평가와 감사 등을 통해 규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오 시장은 13일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주제로 한 기자회견에서도 “최근 10년 간 민간위탁이나 보조금 형태로 방만하게 운영된 예산이 1조원에 달한다”며 비정상적인 지원 절차를 정상화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오 시장은 박 전 시장이 박아놓은 대못으로 ‘시로부터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기업이나 단체는 특정감사를 유예 받는 규정’ 등을 짚었다. 그는 “민간 기업의 경우 실적이 아무리 우수한 회사라고 해도 불법·부당한 행위를 했다면 제재를 받는 것이 상식이지만, 전임시장 때 만들어진 해괴한 민간위탁 지침으로 최소한의 통제도 못하고 있다”며 “위탁사업을 하는 기관과 단체에 대한 특권을 시민의 권리보다 상위에 두는 지침은 원천 무효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또 민간 위탁 수탁기관에 대한 폭넓은 고용승계 비율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시 조례와 지침에 따르면 민간위탁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하게 돼있어, 3년에 한 번씩 공개입찰을 통해 수탁기관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지침 내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 운영기준’과 서울시에서 준용하는 ‘민간위탁 표준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이 바뀌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비율을 80% 이상 맞추도록 규정돼 있다.

오 시장은 “공정한 절차를 거쳐 문제가 있는 수탁기관을 새로운 단체로 바꿔도 새로 위탁받은 단체는 기존 단체의 직원을 대부분 떠안아야 한다”며 “새 기관이 운영상 자율성을 갖고 변화를 모색할 여지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오 시장은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시 내부의 220여개 위원회에 대거 참여하면서 ‘그들만의 리그’가 생겨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민간위탁 기관이 선정이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시만단체 지원에 대한 해묵은 문제를 일거에 뿌리 뽑고 싶지만 각종 규정이 가로막혀 있는데다 일부 단체의 저항, 시의회와 협력을 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며 “시민의 혈세로 모아주신 소중한 시 예산을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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