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314일 만에 불구속 기소
  • 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9.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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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운전 중 폭행’으로 판단…증거인멸 혐의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작년 11월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사건 발생 314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차관이 택시가 정차했을 때가 아닌 ‘운전 중’ 폭행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차관은 작년 11월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경우는 단순 폭행죄가 아닌 특가법상 폭행으로 인정된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이 전 차관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11월8일에는 택시기사와 합의한 뒤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게 됐다. 실제 택시기사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이 전 차관에게 사전에 카카오톡으로 보냈던 동영상을 지운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검찰은 택시기사가 폭행 사건의 피해자고, 이 전 차관과의 합의 뒤 영상을 지웠다는 점을 감안해 기소를 유예했다. 

이 사건은 발생 직후 경찰에서 내사 종결했지만, 사건 당시 변호사였던 이 전 차관이 작년 12월 초 차관직에 임명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이후 이 전 차관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까지 불거지며 재수사에 착수했고, 결국 이 전 차관은 지난 5월 말 사의를 표했다. 

앞서 검찰은 사건을 단순 내사 종결했던 서초경찰서 경찰관 A씨에 대해서는 특수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당시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이를 분석하거나 증거로 확보하지 않고 단순 폭행죄로 적용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윗선 개입 여부도 수사했지만 당시 형사팀장이나 과장, 경찰서장 등은 블랙박스 동영상의 존재를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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