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없이 원안 확정…내달 말부터 지급 예정
  • 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9.1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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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만
사전심의 도입해 지급 신청부터 지급까지 기간 대폭 단축
9월17일 정부가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소상공인 손실방안 대상을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으로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가게 모습 ⓒ연합뉴스
9월17일 정부가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소상공인 손실방안 대상을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으로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가게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을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으로 확정했다. 간접 피해를 받은 여행업·숙박업·일부 체육시설 등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달 8일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담은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손실보상의 대상은 정부의 방역수칙에 따라 영업제한·집합금지를 했던 업종으로 정해졌다. 정부 조치에 따라 영업을 하지 못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접적인 피해를 본 여행업, 숙박업, 일부 체육시설 등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작은 매장의 테이블 간 거리두기, 샤워실 운영 금지, 숙박업의 투숙 룸 제한 등도 사실상 영업제한과 같다”며 손실보상 대상 범위를 폭넓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는 해당 업종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이 아닌 희망회복자금 등의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한 사전 심의 근거도 포함됐다. 통상 손실보상은 신청 이후에 보상금을 산정하고 심의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그러나 사전 심의제가 도입되면, 신청 전 미리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검토해 보상금을 미리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신청 이후부터 실제 보상금 지급까지의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심의위 위원장은 중기부 차관이 맡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기부, 국무조정실, 국세청, 질병관리청 등 7개 부처의 고위공무원이 참여한다.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내달 8일 심의위 심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실제 지급은 내달 말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점검회의·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10월 말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내달 8일에는 손실보상위원회에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가 논의 중인 지급기준 등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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