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택배 대리점주 아내, 노조원들 고소…“극단 선택 내몰아”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9.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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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고인과 고인의 아내 보는 방에서도 보란 듯 범행” 주장
노조를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김포 택배대리점주 A씨의 아내 B씨가 17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김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노조를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김포 택배대리점주 A씨의 아내 B씨가 17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김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김포에서 CJ대한통운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던 40대 점주 A씨가 노조의 집단 괴롭힘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남겨진 아내 B씨가 전국택배노조 노조원 13명을 가해자로 지목, 경찰에 고소했다.

17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의 아내 B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로 택배노조원 13명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이들 13명 중 7명은 A씨가 운영하던 장기 택배점 택배노조 조합원이고, 나머지 6명은 김포의 다른 대리점에서 일하는 조합원이다. 고소장에는 이들이 30회의 명예훼손과 69회의 모욕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B씨는 이날 고소장 접수를 마친 뒤 취재진 앞에 섰다. 그는 “택배기사들은 5~8월 단체 대화방에서 고인이 택배기사에게 돌아갈 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어갔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나 ‘누구 말대로 XX신인건가’ ‘뇌가 없다’ ‘참 멍멍이XX같네’ 와 같은 심한 욕설을 올리는 등 고인과 배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과 모욕이 이뤄진 대화방 중 한곳에는 고인과 제가 참여해 대화내용을 확인하고 있었다”며 “택배기사들은 고인과 배우자에게 일부러 보란 듯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이어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피고소인들의 잔인한 행태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으나 오히려 고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소인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과 고인의 억울함을 풀고자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고소장 접수 배경을 밝혔다.

앞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측은 지난 2일에 발표한 ‘김포 대리점 소장의 사망에 대한 노동조합 사실관계 조사 보고’에서 “조사결과 일부 조합원들이 A씨에게 인간적 모멸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글들을 단체대화방에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폭언이나 욕설 등의 내용은 없었고 항의의 글과 비아냥, 조롱 등의 내용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경기 김포에서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을 경영하던 A씨는 지난달 30일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로 발견됐다. 당시 A씨의 옷에서 나온 유서에는 노조원들의 이름과 “너희로 인해 죽임의 길을 선택한다” 등 집단 괴롭힘을 원망하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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