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걷은 세금만 6조9000억원…“생활고에 세금 과부담”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sisa4@sisajournal.com)
  • 승인 2021.09.1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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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세청 과오납 환급금 결과…‘과하게 세금 부과’ 불복 증가가 큰 영향
국세청, 부실 과세 우려에 “무리한 세무조사 지양…납세자와 소통 강화할 것”
국세청 청사 ©김두관 의원실 제공
국세청 청사 ©김두관 의원실 제공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으로 가계 살림이 어려워진 중 잘못 걷힌 세금이 6조원 규모에 달하는 등 세금 부담까지 커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불복 사유를 포함한 과오납 환급금이 총 6조9352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9년의 과오납 환급금 규모인 4조2565억원보다 2조6787억원(63%)이나 증가한 수치다.

과오납 환급금은 세무당국이 세금을 너무 많이 매겼거나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납부할 경우 발생한다. 과오납 환급금 역대 추이는 2016년 4조6543억원, 2017년 5조5569억원, 2018년 7조4337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19년 한때 주춤한 뒤, 2020년 다시 증가했다.

과오납 환급금이 증가한 데는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며 불복한 사례가 급증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2020년 불복 사유에 따른 과오납 환급금은 1조8037억원으로 2019년의 1조1770억원보다 6267억원(53%)이나 급증했다.

납세자는 국세청의 국세부과 처분 결과에 대해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이의신청 후에 심사청구가 가능하다. 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와 감사원에 심사청구도 할 수 있다. 해당 방법들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을 통한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국세청은 조세 불복 등으로 과오납 환급금이 증가하는 등 ‘부실 과세’ 우려를 진화하기 위해 규제개혁 추진단을 꾸려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국세청은 그 첫 번째 과제로 불복 과정에 이르는 무리한 세무조사를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가적 위기를 틈탄 민생침해 탈세, 반사회적 역외 탈세, 부동산 거래과정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납세자의 어려움과 고충에도 더욱 귀 기울여야 한다. 민생 현장과의 실질적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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