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 안 둔다” 고깃집 환불 갑질한 목사 모녀…검찰 송치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sisa4@sisajournal.com)
  • 승인 2021.09.26 14: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母, 목사 안수 받은 시인…법무법인 선임해 대응, 피해자 측에 사과도 안 해
경기 양주경찰서 ⓒ연합뉴스TV
경기 양주경찰서 ⓒ연합뉴스TV

경기 양주시의 한 고깃집에서 환불을 해달라며 폭언 등 갑질을 했던 목사 모녀가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26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목사 모녀는 공갈미수,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의정부지검에 송치됐다.

경찰은 수사 초기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간주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보완수사를 진행한 후 ‘업무방해’ 혐의까지 포함시켜 모녀를 검찰에 송치했다. 모녀 측은 고깃집 측에 따로 합의를 시도하거나 연락하진 않았지만, 대신 법무법인을 선임해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다.

앞서 해당 사건은 “모녀 손님이 ‘갑질’을 했다”며 고깃집 사장이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게재하면서 알려졌다. 업주 A씨에 따르면, 모녀는 지난 5월26일 오후 7시경 옥정동 고깃집에서 3만2000원짜리 메뉴를 시켜먹은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며 “이 식당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원이다”라고 A씨를 협박했다.

이에 A씨는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이후 모녀는 식당에 전화해 환불을 요구하며 폭언을 쏟아냈다. A씨가 공개한 녹취록과 문자 메시지 등에 따르면, 이들은 “방역수칙 어겼다고 신고하면 300만원이다”, “돈 내놔. 옆에 늙은 것들이 와서 밥 먹었다”, “난 10만원 내면 되니까 너희 업소는 300만원 내고 끝내” 등 온갖 협박하며 욕설을 쏟아냈다.

특히 모녀는 A씨에게 “네 서방 바꿔, 너 과부야?”, “다음에 가서 카운터에서 가만 안 놔둔다”며 수위 높은 폭언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시 시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식당은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고, 업주가 계산할 때 카운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모녀는 네이버로 식당방문 연쇄 예약, 별점테러 등 통신수단과 SNS 수단을 총동원한 사이버 공격을 가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사건에 공분한 누리꾼들은 모녀를 비판하며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특히 모녀 중 어머니의 경우 목사 안수를 받은 시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