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21세기병원장이 간호조무사들에게 대리수술 가르쳤다
  • 이정용 인천본부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21.10.0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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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사실에 ‘지도‧지시‧공모’ 적시…병원장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이정용 기자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이정용 기자

인천21세기병원장과 이 병원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의사들이 간호조무사들에게 직접 척추 수술법을 가르쳐 대리수술을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시사저널 9월6일자 ‘[단독] 인천21세기병원 대리수술 간호조무사들, 연봉 9000만원 수준’ 참조)

4일 인천21세기병원장 A씨(56) 등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인천21세기병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A씨 등 의사 3명은 B씨(48) 등 간호조무사 3명에게 척추협착증과 추간판탈출증 환자의 병변이 눈에 보이도록 하는 수술법을 직접 가르쳤다.  

이에 B씨 등은 올해 2월16일부터 4월14일까지 환자 10명의 수술부위를 절개한 후 전기 소작기를 이용해 뼈와 근육을 박리하고, 의료용 드릴로 근육과 인대, 후방돌기뼈 등을 깎아냈다. 이어 현미경을 보면서 의료기기들을 이용해 신경 근처의 근육과 인대를 제거하는 등 병변이 눈에 잘 보이도록 했다.   

A씨는 B씨 등이 오래전부터 수술을 봐왔고, 자신에게 직접 교육받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의 진료와 수술을 줄이지 않기 위해 A등이 간호조무사들과 짜고 대리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수술환자를 상대로 한 돈벌이를 위해 대리수술을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A씨는 올해 2월16일 오후 12시52분쯤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환자의 수술부위를 절개하고 시야를 확보하고 있어라”면서 대리수술을 지시하기도 했다.  

인천21세기병원 수술대장에 명시된 환자 1명 당 수술 시간은 약 1시간~1시간30분이지만, 집도의가 직접 수술에 참여한 시간은 2분~20분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술 중 대부분의 의료행위를 간호조무사 3명이 번갈아 가면서 진행한 셈이다.  

A씨 등은 수술환자들이 음악이 나오는 헤드셋을 착용하고, 마취된 상태로 엎드려서 수술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대리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3일 인천21세기병원장 등 의사 5명과 간호조무사 3명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인천21세기병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의사 3명에게는 사기 혐의가 추가됐다. 이들의 첫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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