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24시] 한정우 군수, 우문현답 현장행정 눈길
  • 박기홍 영남본부 기자 (sisa525@sisajournal.com)
  • 승인 2021.12.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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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인원 1000명 넘겨
부곡면 이장협의회, 이웃사랑 쌀 500kg 기탁

한정우 창녕군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전통시장 등 주민 생활 터전과 각종 사업장을 점검하며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펼치고 있다.

27일 창녕군에 따르면, 한 군수는 오전 간부회의와 하반기 퇴임 공무원 공로패 수여식이 끝난 후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개원을 앞둔 군 치매전담요양원 현장 점검을 했다. 한 군수는 치매전담요양원 시설의 안전 점검을 하고, 운영 준비에 차질이 없는지를 살폈다. 또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도 공유했다.

한 군수는 평소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과 접시이론(일하다가 접시를 깨는 것은 괜찮지만, 일하지 않아 접시에 먼지가 쌓여서는 안 된다)을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한 군수는 “마지막까지 공사장의 안전관리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시설 입소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써주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12월 27일 치매전담요양시설 현장 점검 ⓒ창녕군

◇ 창녕군 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인원 1000명 넘겨

경남 창녕군은 창녕군 보건소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인원이 1000명을 넘었다고 27일 밝혔다.

창녕군 보건소는 지난해 8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연명의료결정법’에 근거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 및 작성‧등록, 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과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방식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았을 때 연명의료를 안받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 두는 서류다.

신청을 원하는 만 19세 이상 군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창녕군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밀양창녕지사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작성된 내용은 연명의료정부포털-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철회할 수 있다.

한정우 군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자기결정권 존중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지역 내에서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의 가치를 지켜주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부곡면 이장협의회, 이웃사랑 쌀 500kg 기탁

경남 창녕군 부곡면 이장협의회가 면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160만원 상당의 쌀 500㎏을 기탁했다.

27일 부곡면에 따르면, 부곡면은 이장협의회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개별적으로 쌀을 전달할 예정이다. 부곡면 이장협의회는 매년 이웃사랑 물품을 기탁하고, 월 1회 이웃 가정방문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찾고 살피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배원한 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웃사랑 나눔 실천을 통해 마음의 거리는 서로 가까워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선준 면장은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연말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준 이장협의회에 감사하다. 소중한 마음이 담긴 물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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