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레지던트 불합격, 과락 아니다”…네티즌 추측에 점수 공개
  • 유경민 디지털팀 기자 (wbql1214@naver.com)
  • 승인 2021.12.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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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트라인 40점 미달’ 주장에 법적 대응 경고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30)씨의 최근 명지병원 레지던트 시험을 둘러싼 ‘과락’ 소문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조 전 장관은 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 딸이 명지병원 레지던트에 떨어진 이유가 인턴시험에 과락(40% 이하 득점)해서라는 허위사실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고 있는 자들이 매우 많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딸은 100문제 중 72점을 맞았다”라며 “허위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그간 인턴으로 근무했던 한일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기 위해 명지병원 응급의학과에 지원했지만 불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응급의학과는 총 2명을 모집했고 지원자도 2명이었으나, 합격자는 1명이었다. 지난 24일 명지병원이 공고한 2022년도 레지던트 최종 합격자 명단에 조씨의 이름은 없었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명지병원 레지던트 커트라인(합격선)은 40점”이라며 “경쟁률이 1대 1인 레지던트 시험에서 탈락했으니, 커트라인인 40점을 넘기지 못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놨다. 

이는 ‘전공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가 개정돼 올해 12월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미루어 짐작한 것이다. 개정된 규칙은 “레지던트 임용 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 성적이 총점의 40퍼센트 미만이면 불합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고 후속 절차를 밟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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