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통신자료도 조회…정당한 수사인가, 野 사찰인가
  • 유경민 디지털팀 기자 (wbql1214@naver.com)
  • 승인 2021.12.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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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의원 80% 통신조회…‘불법사찰 국민신고센터’ 운영
임태희(오른쪽) 국민의힘 총괄상황본부장이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임태희(오른쪽) 국민의힘 총괄상황본부장이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최근 정치인과 기자 등의 통신을 조회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그의 부인 김건희씨의 통신 자료도 여러 차례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대위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과 김기현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가 통신 자료를 조회한 국민의힘 의원이 총 77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체 의원 중 80%에 달하는 수다. 공수처 뿐 아니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통신 자료를 조회한 의원은 이날 오후 현재 총 78명으로 집계됐다.

임 본부장은 “민주국가에서는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공수처장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78명, 윤석열 후보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의 횟수가 계속 밝혀지고 있다”며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윤 후보에 대해선 10회, 후보자 배우자(김건희)에 대해선 7회의 불법사찰 정황이 드러났다. 아마 이 숫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임 본부장은 처음 김씨에 대한 조회 횟수를 9회라고 했으나 추후 7회가 맞다고 정정했다고 전주혜 선대위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공수처와 검찰의 조회 횟수를 합한 것이다.

윤 후보의 경우 공수처 3회, 서울중앙지검 4회, 인천지검 1회, 서울지방경찰청 1회, 관악경찰서 1회였고, 부인 김씨는 공수처 1회, 서울중앙지검 5회, 인천지검 1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수사기관에 제공된 내역은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가입일, 해지일이었고, 조회 시기는 공수처는 9~10월, 중앙지검은 5~6월, 10~11월이었다. 부인 김씨의 조회 시기는 공수처는 10월, 중앙지검은 5~6월과 8월이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며 통신기록 조회 현황이 담긴 문서를 들고 있다. ⓒ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며 통신기록 조회 현황이 담긴 문서를 들고 있다. ⓒ 연합뉴스

임 본부장은 “이런 행각들은 공수처와 인천지검, 그 외에도 여러군데서 주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관련 기관 주모자들에 대해서도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선대위 종합상황실에 ‘불법사찰 국민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통신 조회를 당한 국민의힘 의원) 전체의 80%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데 거의 야당 의원 전원에 대해 한 것으로 보여지고 78명 중 77명은 (조회 기관에) 공수처가 포함돼 있다”며 “공수처가 야당수사처인 ‘야수처’가 될 거라는 예견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해야 할 수사는 안 하고 야당 뒷조사만 하는 공수처는 즉각 해체돼야 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구속돼 마땅하고 당장 감옥에 보내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김 처장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고 모든 조치를 통해 즉각 탄핵시키겠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를 소집해 김 처장을 출석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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