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24시] 경기도, 생활치료센터 폐기물처리 용역선정 난항
  • 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1.12.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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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일자리 부족 시대, 일자리보장제가 해결책”
경기도 노동자 34.2%, 주1회 이상 퇴근 후 업무지시 받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오산·김포의 생활치료센터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30일 도에 따르면, 최근 생활치료센터 16·17호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이 유찰돼 용역업체 선정이 지연되고 있다.

도는 오산에 위치한 제16호 생활치료센터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을 지난달 모집했으나 연속 미응찰로 유찰된 상태다. 김포 소재 17호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이달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공고를 냈고 응찰 0건으로 유찰됐으며, 재공고로 29일까지 접수를 받았으나 역시 미응찰로 유찰됐다.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이 유찰을 거듭하는 이유로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포화와 이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 등이 지목된다. 현재 도내 생활치료센터 의료폐기물은 수도권 3개 소각장으로 운반한다. 의료폐기물은 당일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데 절대적인 소각장 수가 부족하다 보니 10시간 가까이 쓰레기를 적재한 채 대기하는 상황도 벌어진다. 이 때문에 일부 업체에서는 용역 참여를 꺼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업체는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의료폐기물을 매일 수거, 전량 당일 소각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16, 17호 센터의 처리 업체는 내달 중순까지 의료폐기물을 수거하게 되어 있어 신규 업체 선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확충이지만 현 상황에서 단기간에 소각장을 늘리기는 어렵다”면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향후 용역업체 물색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일자리보장제의 개념도 ⓒ경기연구원 제공
한국형 일자리보장제의 개념도 ⓒ경기연구원 제공

◇경기연구원 “일자리 부족 시대, 일자리보장제가 해결책”

코로나19 등 여파로 지난해 취업자 수가 감소한 가운데 ‘일자리보장제’로 실업과 빈곤 문제를 해소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30일 ‘일자리가 부족한 시대, 일자리보장제로 해결하자!’를 발간하고 경기도의 실업 문제 해결 방안으로 ‘청년일자리보장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등으로 지난해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0.8% 감소했는데 특히 영업시간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강화로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타격이 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모든 시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일자리보장제가 경제권 보장과 함께 사회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일자리보장제가 △실업의 사회적 비용 감축과 사회안전망 복원 △경기변동 및 경제충격에 대한 완충 역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와 공공재 창출에 기여한다고 분석했다.

일자리보장제 도입 방향으로는 △사회적 가치 창출과 사회적 필요 충족을 위한 일자리 발굴 △사회・산업구조 전환에 기여하는 일거리 제공 △지역혁신부문과 협력체계 구축 및 기존 일자리 관련 인프라의 적극적 활용 △실업자가 원하는 일을 할 기회 확대와 단계적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대응 프로젝트, 지식 커먼스 조성 프로젝트, 마을돌봄 및 참여소득형 프로젝트 등 일자리 프로젝트를 기획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김정훈 경기연구원 전략정책부장은 “전국 만 15~29세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두 배 이상으로, 청년 일자리 확충이 시급하다”면서 “경기도는 청년층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도형 청년일자리보장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경기도 기후위기 청년본부’를 설립해 지역 단위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전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기도 청년일자리은행’ 시스템을 구축, 지역사회 필요를 충족시키는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축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은 빈도를 나타내는 그래프 ⓒ경기연구원 제공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은 빈도를 나타내는 그래프 ⓒ경기연구원 제공

◇경기도 노동자 3명 중 1명, 주1회 이상 퇴근 후 업무지시 받아

경기도 노동자 3명 중 1명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상습적으로 근무시간 외 업무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노동자의 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 위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점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도내 거주 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지켜져야 할 소중한 권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응답자들은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얼마나 받느냐는 질문에 △매일 2.8% △일주일에 두 번 이상 9.2% △일주일에 한 번 22.2% △한 달에 한 번 37.0% △1년에 한 번 16.6% △받은 적 없음 12.2%로 답했다. 전체 87.8%가 퇴근 후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었고, 전체 34.2%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퇴근 후 업무지시를 받은 셈이다.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는 매체(중복응답가능)는 △카카오톡 등 개인 메신저 73.6% △전화 69.2% △문자 60.0% △전자우편 38.6% △사내 메신저 35.6% 등 순이었다.

매체별 사생활 침해 인식 정도를 보면 전화가 8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 메신저도 82.6%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사생활 침해 인식이 가장 낮은 건 전자우편(54.0%)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연구원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점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란 근무시간 외 업무와 관련한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로, 2017년 프랑스를 시초로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필리핀, 포르투갈 등에서 노동법에 명시해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광명시 등에서 조례 사항만 있을 뿐 관련 법률 규정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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