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24시] 김해시, 법인택시·꽃집에 민생안정기금 지원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2.01.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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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김해시, 친환경 설 명절 보내기 캠페인 전개

경남 김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정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보완한 10억원 규모의 ‘김해민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27일 김해시에 따르면, 김해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수입이 줄어든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개인택시는 앞서 정부 6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인 100만원)을 지원받았다. 

반면 같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법인택시와 전세버스의 경우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는데, 김해시가 이번에 시비를 들여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재직 운수종사자 약 700명으로, 지원 규모는 7억원이 될 전망이다.

또 김해시는 그동안 정부와 김해시 재난지원금에서 소외된 4개 업종(꽃집, 문방구, 주방그릇 판매, 실내건축인테리어) 975곳 소상공인 중 재난지원금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업장에 3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약 3억원이다.

김해시는 신청 접수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대상자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자와 접수일은 김해시 누리집에 공지될 예정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2022년 새해가 밝았으나,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시민이 여전히 힘든 상황”이라며 “부족한 지방재정이지만, 정부 재난지원금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시청 전경 ©김해시
김해시청 전경 ©김해시

◇ 김해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경남 김해시는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해 연중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김해시는 2022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대상 질환을 기존 1086개에서 1123개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자는 희귀질환자 산정 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다. 건강보험가입자는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지원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희귀질환자로 등록되면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가 면제된다. 또 대상 질환에 따라 보조기기 구입비와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진단서와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만성질환관리팀(☎055-330-4547)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미 건강증진과장은 “올해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의 대상 질환이 늘어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김해시, 친환경 설 명절 보내기 캠페인 전개

경남 김해시는 27일 수로왕릉 앞 김해 5일장에서 김해시기후·환경네트워크 회원 20여 명과 함께 친환경 설 명절 보내기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김해시와 캠페인 참가자들은 탄소중립 생활실천 운동의 하나로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친환경 명절 보내기 생활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이들은 조화 대신 생화로 공원묘지 참배, 성묘 갈 때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과대포장 설 선물 안 사기, 먹을 만큼만 설음식 준비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을 홍보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온실가스 줄이기가 일상생활에서 자리매김하길 바라며,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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