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조건부 매각 계획 물거품되나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01.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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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컴퍼니, 홍원식-대유 협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 승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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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컴퍼니가 주식매매계약(SPA) 불발 책임을 놓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서 연이어 승소하고 있다. 대유위니아그룹에 남양유업을 매각하려는 홍 회장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한앤컴퍼니는 남양유업과 대유홀딩스의 상호협력 이행협약 이행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이날 홍 회장 측에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대유 측과의 추가 교섭, 협의나 정보 제공을 금지했다. 또 남양유업과 임직원이 △남양유업의 각종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파견, 업무위탁이나 협업 등의 방법으로 대유 측이 남양유업의 경영에 관여토록 하는 행위 △각종 비일상적 행위들을 수행하는 것 등도 금지했다.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홍 회장 측이 100억원의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홍 회장 등 남양유업 오너 일가는 지난해 11월 위니아전자·위니아딤채·대유에이텍을 계열사로 둔 대유홀딩스와 조건부 지분 매각 약정을 체결했다. 한앤컴퍼니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할 경우 대유위니아그룹에 남양유업 경영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이었다.

한앤컴퍼니는 지난해 12월 남양유업과 대유위니아그룹이 체결한 상호협력이행협약 효력을 무효화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 결과, 법원이 한앤컴퍼니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유위니아그룹이 남양유업 조건부 인수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홍 회장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앤컴퍼니 관계자는 “가처분 소송 승소를 계기로 본안소송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증인 대응과 추가 증거 제출을 포함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앤컴퍼니는 지난해 8월 신청한 홍 회장 일가의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과 지난해 10월 제기한 홍 회장 측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모두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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