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딸 조민, 고려대·부산대 ‘입학 취소’ 될까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22.01.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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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7대 스펙’ 모두 허위로 판정
의전원 입학 취소될 시 의사면허 박탈될 수도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옛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연합뉴스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옛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 대법원이 27일 자녀 입시 부정과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전 교수에 대해 징역 4년형을 확정하면서다.

최종심인 대법원이 정 전 교수의 ‘스펙 조작’을 인정하면서 딸 조씨가 입학했던 대학과 대학원 등에서도 줄줄이 입학 취소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졌다.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된다면 의사 면허 역시 취소될 수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에 대한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혐의가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 실형이 확정됐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 등 총 15가지 죄명으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조씨의 대학원 입시 과정에 제출된 것으로 언급된 서류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및 인턴십확인서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대표이사 명의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확인서 △KIST분자인식연구센터 인턴십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장 명의 연구활동 확인서 등 7가지다.

법원은 이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부산 호텔의 실습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는 조 전 장관이 허위로 작성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또 동양대 표창장은 정 전 교수가 동양대 휴게실 PC로 위조했고, 이밖에 스펙 역시 조씨가 실제로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작성됐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이 스펙을 ‘가짜’로 판정하면서 조씨의 학력 역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허위 스펙이 조씨의 대학원 입학 과정에 사용됐기 때문이다. 실제 조씨가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입학원서에 위 7개 스펙 중 4개가 기재됐다.

조씨는 2010년에 고려대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을 통해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해 2014년 졸업했다. 이듬해 부산대 의전원에 수시모집 ‘자연계 출신-국내 대학교 출신자 전형’을 통해 입학했다. 이후 조씨는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현재 조씨는 한일병원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

고려대 및 부산대 의전원은 조씨의 입학취소처리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향후 청문회와 심의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만약 부산대 의전원이 조씨의 석사 학위를 취소한다면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조씨의 의사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 조씨가 이에 불복해 법적 절차를 밟으면 최종 결과는 시일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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