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씨는 대한민국 대표 ‘내로남불’…본인이 한 말 따르라”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22.02.11 16:00
  • 호수 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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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지적한 민주당 조광한 남양주시장…“사회 가치 오도하는 결함 지적했을 뿐”

조광한 경기도 남양주시장은 골수 민주당계 인사다. 1990년 민주당 당직자로 정치권에 발을 들인 뒤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다. 그런 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저격하고 나섰다.

조 시장은 2월4일 블로그를 통해 ‘지난해 5월 이 후보의 경기도가 보복성 감사를 나와 직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커피 상품권을 사줬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법원은 최근 “중징계는 부당 처분”이라며 남양주시 손을 들어줬다. 조 시장은 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이 후보 배우자는 업무추진비로 소고기, 초밥, 샌드위치 등을 사먹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힌다”고 유감을 드러냈다. 2월9일 전화로 조 시장의 입장을 들어봤다.

ⓒ남양주시청 제공
ⓒ남양주시청 제공

- 지난해 경기도 감사가 보복성이라고 주장한 근거는.

“감사 전에 경기도는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줬다는 이유로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 ‘너 한번 당해 봐라’는 식으로 감사가 시작됐다. 이때 가장 집중적으로 뒤져본 게 내 업무추진비다. 본인이 성남시장 시절에 업무추진비를 정상 집행하지 않았으니, 나도 그럴 것이란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뒤져봐도 문제 될 게 없으니 상품권을 걸고넘어졌다. 지난해 과중한 코로나 업무로 고생한 부서 직원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1인당 2만5000원짜리 커피 상품권을 돌렸다. 경기도는 이걸 횡령으로 규정하며 우리를 부정부패 집단으로 몰아갔다."

- 2016년에는 박근혜 정부가 성남시에 대한 업무추진비 감사 목적으로 시장 일정을 요구하자 이 후보 역시 반발했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표적 ‘내로남불’이라는 거다. 이재명씨(조 시장은 이 후보를 ‘이재명씨’로 불렀음)는 본인이 작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만 충실히 따르면 된다." (※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에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거나 불법행정을 했다면 편 가릴 것 없이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게 공정한 세상”이라고 썼다.)

-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업무추진비를 참석자 증빙 기준인 50만원 이상 쓴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이 같은 경우가 흔한가.

“흔하지 않다. 보통 지자체장들이 세세한 규정을 잘 모른다. 그래서 규정을 정확히 아는 수행비서가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을 알려준다. 이 기준은 통상적으로 지켜야 한다.”

- 야당에서는 이 후보가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대량 인출해 부당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지자체장이 부득이하게 현금을 써야 하는 경우는 있다. 경조사비 등은 현금으로 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규정에 맞지 않게 현금을 썼거나,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카드깡’을 했다면 문제가 있다. 규정을 떠나 양식(良識)의 문제다.”

- 경기도의 감사를 문제 삼은 이후 이 후보 측에서 연락은 없었나.

“그에 대한 대답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지금까지 나타난 행위가 우리 사회의 가치를 오도하는 중대한 결함이기 때문에 그걸 지적했을 뿐이다. 동시에 개인 자질의 문제를 거론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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