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24시] 허성무 시장 “제주·세종 같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 필요”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2.02.0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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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121개 사무 특례시 직접 수행
창원시, 지자체 혁신평가 3년 연속 ‘우수’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은 9일 “(항구적인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도와 세종시 사례와 같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올해 첫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2022년 1월13일 특례시가 출범했지만, 후속 법령개정 지연과 단위 사무 위주의 제한적 이양으로 특례시 출범을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허 시장은 특례시 출범 후 권한 확보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 4개 특례시 시장들과 논의했다. 허 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들은 지방분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입법 지원과 특례시 지원협의회가 검토한 미심의 사무 69건의 자치분권위 조속한 심의 요청,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논의하고 협의회 차원에서 추진키로 했다.

허 시장은 “2월 임시 국회 중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부 장관과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전방위적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며 4개 특례시 시장들과의 공조와 협조를 당부했다. 

작년 특례시 지원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거쳐 검토된 86건의 사무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69건의 심의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이 탓에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7월6일 이전에 집중적인 심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4개 특례시장이 공감했다.

2월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모습 ©창원시
2월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모습 ©창원시

◇ ‘지방분권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121개 사무 특례시 직접 수행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은 9일 “국회의 미래지향적 결정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특례시와 함께 다시 한번 발전의 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데 따른 환영 발언이다.

지방분권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10일 4개 특례시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에는 행정안전부와 각 소관 부처의 검토를 마친 특례시 핵심 기능 16건이 담겼다. 이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대도시 이양 사무 심사를 통해 12건의 기능에 대해 이양 결정을 내렸다.

허 시장은 평소 “지방분권법 개정안에 담긴 특례사무는 새롭게 출발하는 창원특례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허 시장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서영교 행안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과 여러 차례 만나 입법 지원을 요청해 왔다. 

이날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 공유수면 관리’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 6건의 기능과 그에 따른 121개 단위 사무를 특례시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허 시장은 “특히 항만과 관련한 2건의 기능과 101개 단위 사무는 4개 특례시 중 창원만 해당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며 “법률 개정으로 확보하게 되는 해양항만자주권을 바탕으로 창원특례시를 대한민국 신(新) 실크로드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법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지방분권법이 개정되면 법률 공포 후 부칙으로 정한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해당 사무가 특례시로 이양된다.

허 시장은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창원특례시는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과 소방안전교부세 증액 등 지난해 확보한 권한에 더해 121개의 특례사무를 추가로 얻게 된다”며 “인구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실질적 권한 확보로 103만 창원시민과 함께 모두가 바라는 특례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창원시, 지자체 혁신평가 3년 연속 ‘우수’

경남 창원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9일 창원시에 따르면, 창원시는 ‘소통과 공감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혁신’을 목표로 2021년 창원시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2개 대표 과제를 비롯해 3개 분야 17개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에 옮겼다.

그 결과 ‘4不(불안·불편·불쾌·불만 최소화) 혁신’과 ‘우리 동네 한걸음 The 프로젝트’ 추진,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등이 우수 혁신사례로 평가됐다. 특히, 공공데이터 개방 성과가 우수하며, 시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혁신 노력과 성과를 5개 항목과 14개 세부 지표로 평가하는 것이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자체혁신평가단’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한 ‘국민평가단’이 평가에 참여했다.

김종필 정책기획관은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강점은 더욱 살리고 미흡한 점은 보완해 특례시라는 변화된 도시 위상과 행정 서비스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 혁신에 내실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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