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24시] 경기도교육청, 도내 시·군과 지역 특색 반영한 ‘혁신교육지구’ 협의
  • 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2.02.1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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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생활SOC 학교시설 복합화 업무편람 개정판 발간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창구 일원화
ⓒ경기도교육청 제공
‘2022년 혁신교육지구 운영’ 협의회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31개 시군과 ‘2022년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위한 협의회를 연다. 교육청은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정책 수립에 역량을 다한다는 전략이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협의회는 31개 시군을 혁신학교 권역 연결망과 동일하게 6개로 구분해 10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4·16민주시민교육원, 안성 몽실학교에서 권역별로 진행된다.

이번 협의회는 교육청이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함께 지난해 실천했던 우수사례와 올해 계획을 공유하고 지구별 교육현안과 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권역별 지역들이 긴밀히 소통하고 지속적인 자율 학습모임을 갖기 위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역에서 핵심사업을 발굴하는 과정, 중장기 발전계획까지 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 교육수요자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방법도 찾는다.

지난해 31개 시군 전체가 업무협약을 맺고 출발한 혁신교육지구 시즌Ⅲ는 지역 특색에 따른 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학교 안팎에서 아이들이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김범진 경기도교육청 학교정책과장은 “이번 협의회서 나온 지역별 교육현안을 지자체·지원청·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해 해결하고,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생활SOC 학교시설 복합화 업무편람 3차 개정판 발간

경기도교육청이 생활SOC 연계 학교시설 복합화 업무편람 3차 개정판을 발간했다.

생활SOC 연계 학교시설 복합화는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문화, 체육시설을 학교에 설치하는 사업이며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세 번째 개정판은 사업 담당자의 업무 이해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바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추진 절차, 관련 법령, 현장 사례 등을  반영했다. 또한 학교와 지자체가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이해하고, 지역 여건과 특색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군별 학교시설 복합화 사례를 상세하게 수록했다.

업무편람 내용은 △생활SOC 연계 학교시설 복합화 정책 방향 △학교 공간 혁신, 폐교 활용 등 경기교육 정책 연계 추진 방향 △재정투자심사 절차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관련 개정 법령 △현장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현장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도교육청은 도내 31개 시군 지자체에 이번 3차 개정판 업무편람을 배포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홈페이지 시설과 자료실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 권순신 시설과장은 “이번 개정 업무편람으로 업무 담당자가 새롭게 바뀐 법령과 절차를 이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사, 학부모, 지역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복합 시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내 학교에 설치·운영 중인 생활 SOC 연계 복합화 시설은 50개, 진행 중인 사업은 20개이다. 대표 사례로는 화성 동탄중앙이음터, 오산 원동초스포츠센터등이 있다.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창구 통합 운영 

경기도교육청이 갑질 신고센터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통합 운영해 일원화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신고내용과 직렬에 따라 갑질 신고센터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구분해 신고자가 잘못 신청한 경우 신고서를 재작성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도교육청은 7일부터 신고내용이나 직렬 구분 없이 신고센터를 통합하고 신고 절차도 일원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신고센터를 통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가능하다. 신고내용이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내용일 경우 신고센터 전담 변호사를 통해 익명으로 대리 신고할 수 있는 ‘안심호루라기 변호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도교육청은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직원 연수 등도 개선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박상열 반부패청렴담당과장은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일원화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교직원들이 인권을 존중받는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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