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코로나 확진자는 저녁 6시부터 투표”
  • 김준란 디지털팀 기자 (loveways12@naver.com)
  • 승인 2022.02.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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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도 대선 당일 외출허가 받으면 현장 투표 가능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 참여 홍보 캠페인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 참여 홍보 캠페인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대선 투표권 보장을 위해 오는 3월9일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 마감 시간을 현행 오후 6시에서 오후 7시30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당초 여야는 각각 대선 투표 당일 투표마감 시간을 오후 9시까지 3시간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력과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해 오후 7시30분까지만 연장하는 조정안이 마련됐다. 그간 중앙선관위는 여야 요구대로 3시간 투표를 연장하면 추가 행정 비용이 약 2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해 이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더해 이번 대선에 한해서만 투표 시간 연장을 적용하도록 요구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야는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려워 더욱 강화된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정개특위 법안소위는 확진·격리자에 대한 외출 허가와 교통편의 제공 등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조문을 수정하는 절차를 거쳐 이날 오후 소집예정인 전체회의에서 조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개특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게 된다. 

김세환 중앙선관위 총장은 "방역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확진자나 격리자가) 오후 6시 이전에 도착하게끔 외출 허가를 받게 하고,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예상해 (비확진자와) 동선도 구분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접촉으로 인한 자가 또는 시설 격리자 등이 대선 투표를 위해 방역당국에 사전 신청해 외출허가를 받은 경우,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가 가능하다. 다만 격리 장소와 투표소 간 거리가 멀다거나 하는 사정으로 오후 6시~오후 7시30분 사이에 투표장에 도착하는 게 어려울 경우 방역당국의 허가를 얻어 낮 시간에 현장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확진자와 격리자들을 대상으로 투표시간이 연장됨에 따라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발표 시점도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장에 오후 7시30분 전에 도착해서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많은데 출구조사 결과가 방송될 경우 그 결과를 보고 투표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선관위와 방송사가 협의해서 출구조사 공개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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