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혜경 방지법’ 발표…“직장 내 갑질·공권력 사유화 방지”
  • 김준란 디지털팀 기자 (loveways12@naver.com)
  • 승인 2022.02.1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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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배우자 국고 유용, 공무원 사적 업무 지시 관련자 처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근 불거진 '과잉 의전' 등 논란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근 불거진 '과잉 의전' 등 논란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 이름을 딴 '김혜경 방지법'을 발표했다. 공무원의 배우자 혹은 친인척의 국고 유용을 엄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전 논란의 당사자인 김씨가 직접 나서서 사과 입장을 내놓은 지 하루만이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와 공무원 배우자·친인척의 국고 유용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김혜경 방지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청년에게 생존 위기나 다름없는 직장 내 갑질 문화를 뿌리부터 근절할 대안 마련을 위해 고민한 결과"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청년본부장은 "(김혜경씨의) 황제갑질, 권력 사유화 등은 명명백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하며 "국민의힘 청년년부는 비판에 그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대본부 청년본부가 제시한 김혜경 방지법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국고 유용 처벌 조항 명시, 공무원 사적 업무 지시 상급자와 이해관계자 처벌 조항 신설, 광역자치단체 특별감찰관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화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확인되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의전 논란의 핵심인 국고 유용에 대해서도 세부 처벌 조항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과 배우자 등 친인척 국고 유용에 대해 관용차는 물론 법인카드,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관련 처벌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또한 사적인 업무를 지시한 상급자와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한 이해 당사자 모두를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장 본부장은 "이번 사건의 경우 배모씨가 사적 업무를 지시한 상급자라 해도 이득을 본 당사자는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씨"라며 "이득을 본 이해 당사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신설해 꼬리 자르기를 방지하고 조직 내 괴롭힘 문화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장 본부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김혜경 방지법을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게 전달했다. 장 본부장은 "법안 발의 날짜를 명시적으로 못박을 수는 없지만 원내 지도부와 소통하고 공감대를 이루면서 한거라 이달을 넘기지 않고 국민의힘 차원에서 법안발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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