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열정열차’ 출발에 철도노조 ‘민폐열차’ 반발
  • 김준란 디지털팀 기자 (loveways12@naver.com)
  • 승인 2022.02.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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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천안역에서 출발하는 윤석열 공약홍보 '열정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천안역에서 출발하는 윤석열 공약홍보 '열정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1일부터 13일까지 '열정열차'라는 이름의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충남과 호남권을 순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철도노조는 "열정열차가 아니라 민폐열차"라면서 "철도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11일 전국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특권과 민폐로 점철된 윤석열차에 대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고 "우리 사회의 공공재인 철도를 대통령 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해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윤 후보가 선거운동원 등 150여 명을 태우고 장항선, 전라선, 경전선, 호남선에서 무궁화호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진행한다"면서 "선거법 위반 소지를 피하기 위해 열차 운행 목적을 선거운동이 아닌 정책설명회로 바꾸고, 열차명도 '윤석열차'가 아닌 '열정열차'로 변경했지만, '선거운동용 윤석열차'가 아니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대선 시기에, 다중이 이용하는 철도 역사 내부에서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원들이 다수 무리지어 다닐 경우 역사 내부에 혼잡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대선 후보의 경호나 이동을 위해 실제 역사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이라도 빚어지면 그 자체로 민폐를 끼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중앙선관위가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철도역사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그동안 각종 선거에서 후보나 정당이 철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던 전례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후보의) 열차 운행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중앙선관위의 해석은 역사상 최악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선관위는 윤 후보의 열정열차 운행 이벤트에 대해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충남과 호남 지역의 도시들을 돌며 윤 후보의 대선 공약을 홍보하는 열정열차는 이날부터 2박 3일 동안 운행을 시작한다. 이날 오전 충남 천안역을 출발해 마지막 날인 13일 전남 목포역에 도착한다. 윤 후보는 다음날인 12일에 전북 전주·남원과 전남 순천·여수로 향하는 노선에 탑승한다. 열정열차에는 이준석 당대표를 비롯한 당직자와 지역별로 특별한 사연이 있는 국민들도 차례로 탑승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열정열차의 2회차로 오는 26일부터는 2박 3일간 영남권을 순회하는 일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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