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망’ 원청 대표 무죄 판결에 청년단체 “솜방망이 처벌”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2.11 16:4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람이 죽을 수 있는 환경 방치…원청에 면죄부 준 것”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사고로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전 사장에게 1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데 대해 청년단체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청년진보당과 청년전태일, 한국청년연대는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당시 원청업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라며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청년단체는 ”솜방망이 처벌로 사실상 원청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법원을 비판했다.

이소영 청년전태일 대표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가 황당하다”며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과 위탁계약용역 상의 문제점을 몰랐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인데, 현장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월급은 받아 갔다는 말인가. 노동자에게 그런 일이 허용이나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안전 책임도 사장의 업무다. 그가 미리 위험한 환경을 파악하고 조치했다면 김용균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며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는 환경을 방치했는데 그것이 살인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청년 단체들은 “김용균 이후 우리 사회는 바뀌어야 한다. 가해자인 원청기업을 일벌백계해야 중대재해를 멈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용균법이라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발전·조선·건설 등 위험 현장에 도급을 허용하는 등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에 그쳤다”라며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전체 사업장의 80%인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처벌 대상도 느슨하게 규정해 누더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심 재판 결과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전날 김씨 사망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국서부발전 관계자 8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4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11일 석탄운송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고 김용균씨 어머니 ⓒ연합뉴스
고 김용균씨 어머니 ⓒ연합뉴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