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격리기간·격리자 수 맞춰 지원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2.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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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접종완료’ 동거 가족…“생활지원비 없어”
유급휴가비, 일 13만원→7만3000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기준이 개편돼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했던 지원금이 14일부터 실제 입원·격리자 수에 맞춰 지급된다.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유급휴가 비용은 월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조정됐다.

방역당국은 14일 확진자 동거 가족에 대한 격리 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침을 개편했다며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 9일부터 밀접접촉자 격리 기준이 변경돼 밀접접촉자 중에서도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7일간 자가격리한다. 만일 예방접종 완료자라면 동거 가족이 확진되더라도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되고 수동감시 대상으로 분류된다. 수동감시 대상으로 분류되면 7일간 일상생활을 하다 증상이 나타나거나 감시가 해제될 때 PCR검사를 받으면 된다.

당국은 격리 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던 지원금을 실제 입원·격리자 수에 맞춰 산정·지원한다. 종전 생활지원비 지원은 격리자가 1인만 있더라도 전체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월 48만8800원, 2인 가구 82만6000원, 3인 가구 106만6000원, 4인 가구 130만4900원을 상한으로 지원금을 지급했다.

개편 이후부터는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 수만큼만 산정해 격리자 수와 격리 기간 등에 따라서 같은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확진자를 제외한 나머지 접종완료자 가족은 수동감시 대상으로 분류되며, 생활지원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가구 내 격리자가 2인이고 7일간 격리되면 41만3000원(2인 가구 기준 5만9000원×7일)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밖에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완료 재택치료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은 중단된다. 또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됐다. 일 지원 상한액은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조정된다.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기준은 이날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저임금액 수준의 지원액을 산정해 보전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편으로 지원 절차나 제외 대상이 명확해져 지자체 행정 부담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국민들께 보다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행정안내센터 ⓒ연합뉴스
코로나19 행정안내센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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