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수수’ 곽상도, 檢 소환조사 또 불응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2.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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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구인 시 묵비권 행사 가능성도
곽 “코로나 탓 변호인 접견 못 해…법원에서 무고함 밝힐 것”

50억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곽상도 전 의원이 검찰 출석 요구에 또 불응했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채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곽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불발됐다. 곽 전 의원은 4일 구속된 이후 1차 구속기한 10일이 만료된 13일까지 검찰에 출석하지 않아 곽 전 의원을 강제구인 가능성이 거론돼 왔지만, 이날도 소환에 불응하면서 수사팀은 강제구인해 조사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곽 전 의원을 강제로 구인해 조사할 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기존 조사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기소한 뒤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팀은 구속기한을 23일로 연장하고 보강 수사를 거쳐 곽 전 의원을 23일쯤 기소할 방침이다.

곽 전 의원 측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고 충분한 조사를 받았으므로 더 이상 진술할 이야기는 없다”라며 “법원에 가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 측은 “검찰은 하나은행 간부가 누구인지 특정도 않고 피의자가 어떤 청탁을 하고 무슨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는지 증거가 없음에도 영장청구서에 허위에 가까운 내용을 기재해 피의자를 구속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변호사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둔갑시켰다”고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한편 곽 전 의원은 서울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변호인을 접견하지 못해 조사에 응할 수 없다며 출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한 뒤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실수령액 약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무렵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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