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턴 등록’ 윤건영,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불복…정식재판 청구
  • 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eunjinlee525@gmail.com)
  • 승인 2022.02.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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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불복…백원우는 안 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수령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결 결과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윤 의원은 최근 약식기소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약식3단독 이성용 부장판사에 정식 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로,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윤 의원의 정식 재판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에게 배당됐으며, 아직 첫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함께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

앞서 약식기소 사건을 심리한 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백 전 비서관에게 각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윤 의원과 함께 일했던 김아무개씨가 최초 제보하면서 논란이 됐다. 김씨는 2011년 5월 윤 의원 제안에 따라 백원우 당시 국회의원실에 자신을 허위 인턴으로 등록해 같은 해 8월부터 5개월 동안 급여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또 윤 의원 지시에 따라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운용했는데, 윤 의원 차명계좌 명목이었다고도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이 나오자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해 6월 윤 의원을 횡령·배임·금융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로, 백 전 비서관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윤 의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은 윤 의원이 미래연에서 미지급한 인건비 및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자금을 횡령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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