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념 따른 병역거부’ 2심서도 무죄…“평화주의 신념, 정당한 사유”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2.02.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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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아닌 신념으로 병역거부…대체복무 첫 사례
2심 “반전활동 지속…병역기피 목적 아냐”
2015년 12월 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양심적 병역거부'퍼포면스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15년 12월 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퍼포먼스를 하는 시민단체의 모습 ⓒ 연합뉴스

종교적 사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로 국내 처음으로 대체복무를 인정받은 오수환(31)씨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장성학 장윤선 부장판사)는 16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오씨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전부터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징역형을 감수하려고 했다”며 “피고인의 인격과 생명에 대한 절대적 존중이라는 신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입영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입영 거부 이후에도 여러 전쟁 반대활동을 지속한 점 등을 보면 병역 기피 목적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오씨의 입영거부는 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씨는 2018년 4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어떠한 이유로도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다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 헌법재판소는 오씨의 입영 거부 이후인 2018년 6월,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이듬해 대체역법이 제정됐고, 오씨는 2020년 7월 대체역 편입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해 지난해 1월 편입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는 종교가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한 대체역 편입 신청이 받아들여진 국내 첫 사례였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오씨가 대체역 편입심사위원회에 편입신청을 해 대체역법에 따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오씨의 현역병 징집은 연기됐다고 볼 수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적용이 허용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1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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