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급증 대비해 소방·경찰 비상…2교대 근무 등 대책 마련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2.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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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 ‘핵심업무’ 지정
경찰, 확진 규모별 인력 재배치 안 마련

소방청과 경찰청은 코로나19 감염 대확산으로 인해 현장 대응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섰다.

16일 소방청에 따르면 전국 226개 소방관서는 지역별 상황, 근무 환경 등을 고려해 ‘업무연속성계획(BCP)’를 수립해 대응 중이다. BCP을 통해 소방당국은 최우선으로 이행해야 하는 핵심 업무를 지정하고, 만일 유행이 거세져 업무 수행에 위기가 올 경우 소방청은 화재 조사나 검사, 각종 민원 대응보다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구급 업무를 우선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방 당국은 대규모 확진으로 현장 대응 인력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현행 3교대 근무체계를 2교대로 재편성 운영할 계획이다. 또 필요시에는 행정 인력을 화재, 구조, 구급 등의 현장 인력으로 전환하고, 항공 등 특수분야의 경우에는 퇴직공무원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소방서는 비상시 대체 가능한 전문분야 자격·경험자 현황을 미리 관리하고 확진·의심 환자를 격리하는 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개인별 신속항원검사키트 등 방역물품 비축하고 있다. 이어 소방청은 지휘부의 감염에 대비해 ‘소방청장→차장→기획조정관→대응국장→화재예방국장’ 순서로 업무대행체제를 정해뒀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이 코로나19 환자 이송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중단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다”며 “BCP 계획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코로나19로 치안 공백이 생길 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구대 신고·출동 기능은 반드시 유지하도록 했다. 또 대체 인력 선제적 구성과 대체 사무공간 조성, 재택근무 시스템 확보라는 세 가지 원칙을 두고 업무 연속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확진자 규모별로 형사·지구대·파출소 등 24시간 주재 근무 원칙에도 변경을 두도록 했다. 소규모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근무 체제를 4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하고, 2교대까지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만일 확진 규모가 커져 한 관서 전체가 마비될 경우 지역 관서들이 업무를 3분의 1씩 나눠 대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는 경우 광역 단위로 인원을 재편해 기동대를 투입하는 등 인력을 재배치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대원들 ⓒ연합뉴스
소방대원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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