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24시] 울산시, 청년 가구 주거비 최대 4년 지원
  • 이정희 영남본부 기자 (sisa529@sisajournal.com)
  • 승인 2022.02.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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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인공지능(AI)으로 체납 지방세 징수 나서
울주군,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실시…최대 2억원 융자지원
울산시청 전경사진  Ⓒ 울산시
울산시청 전경사진 Ⓒ 울산시

울산시가 올해 새롭게 도입한 ‘청년가구 주거비 무상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1일 울산에 따르면, 울산시는 청년가구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총 900억원을 들여 청년가구 4만5000세대에 주거비를 무료로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매월 최대 임차료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이다. 울산시는 최장 4년까지 현금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다.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에 월세 50만원 이하인 울산시 소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의 청년이다. 만 39세 이하의 형제·자매를 세대원으로 두었거나, 만 35세 이상이면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지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임대인이 신청인의 가족이거나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기숙사,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셰어·게스트하우스 거주자도 신청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3월8일부터 25일까지다. 울산시는 울산 주거지원포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는다.

울산시는 사업 첫 해인 올해 신청자 중 소득과 임차료가 적은 500가구를 우선 선정해 지원하고, 내년부터 지원대상자를 늘려 매년 1500가구씩 지원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올해 지원대상자에게 4월 첫 지원금을 지급할 때 1~3월분을 소급해 함께 지급하며, 지원 연장 여부는 매년 1월 울산시가 신청자격 충족 여부를 재확인해 판별할 예정이다.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대상이 결혼을 해서 울산에 정착할 경우, 울산시는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과 연계해 주거비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새롭게 추진하는 청년가구 주거비 무상지원 사업이 탈 울산을 막고, 결혼·출산 등 원활한 생애주기 이행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울산시, 인공지능(AI)으로 체납 지방세 징수 나서

울산시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울산시는 인공지능(AI) 분석을 기반으로 한 체납분석 서비스와 빅데이터(체납자 주소 자료)를 활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최신 징수 기법을 활용키로 했다. 또 올해 체납액 정리를 위한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울산시는 올해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구·군 합동 징수기동반을 편성해 담세능력 없는 체납차량의 공매를 실시한다. 울산시는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로 징수에 나선다. 

울산시는 이를 통해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605억원의 59%인 357억원과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821억원의 24.2%인 199억원 등 총 556억원을 정리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으로 체납 지방세 411억원을 정리했다.

안승대 기획조정실장은 “영세사업자 및 생계형 체납자는 성실한 납부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회생을 지원하지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최신 징수 기법 등 모든 방안을 활용해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울주군청 전경사진  Ⓒ 울주군청
울주군청 전경 Ⓒ 울주군청

◇ 울주군,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실시…최대 2억원 융자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올해 귀농·귀촌을 장려하고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금리 융자지원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대상은 본인 소유 노후·불량주택 개량과 무주택자의 신축,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귀농·귀촌자 등 농업인이다.

울주군은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연면적 150㎡ 이하 주택을 신축·개축·재축하는 경우 최대 2억과 증축·대수선의 경우 최대 1억원 한도로 융자금을 지원한다. 대출융자 조건은 농협의 심사를 거쳐 연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과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이다.

무주택자가 토지를 매입해(면적 660㎡ 이내) 신축하는 경우 토지 매입비 7000만원 이내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축 시 2024년 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지적측량수수료 30%도 감면 받는다.

신청자는 내달 4일까지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세 과세자료를 울주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울주군은 3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울주군이 거주지로 쾌적하고 매력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농촌주택개량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정주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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