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24시] 의왕시, ‘의왕시민 안전보험’ 통해 “생활안전망 강화”
  • 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2.02.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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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임신축하금 지원
의왕시,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위해 최대 3000만원 지원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의왕시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보상을 위한 ‘의왕시민 안전보험’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의왕시민 안전보험’시행을 위해 지난해 9월 ‘의왕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올해 1월 26일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의왕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의왕시민 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항목별로 최대 2천만원까지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별개로 중복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은 2023년 1월 25일까지다.

시민안전보험에는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이용, 강도, 가스상해위험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감염병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가 보장항목으로 포함된다.

시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세부사항을 2월 말까지 시 홈페이지 게시하고 버스정보시스템, 아파트단지 홍보 등에 나설 예정이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의왕시민 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입은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로부터 피해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시민 생활안전망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왕시, 출산장려 위해 임신부 대상 임신축하금 지원

의왕시는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4일 전면 개정·공포됨에 따라 ‘임신축하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임신축하금 지원사업은 의왕시에서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임신을 축하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임신 후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 전까지 산모 신분증 및 임신확인서(또는 모자보건수첩)를 구비해 보건소 임산부상담실을 방문 신청하면 10만원의 의왕사랑상품권(카드형)이 지급된다.

또한 시는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자체 출산장려금 지원사업도 추진중이다.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지역 거주기간이 6개월 경과했을 경우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이상 500만원을 지원한다.

이현희 보건소장은 “임신·출산을 축하하고,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사업들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의왕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왕시,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추진…최대 3000만원 지원

경기 의왕시가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의왕시는 중소기업 및 사회복지법인 대상으로 현장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조성비를 지원하는 ‘2022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사업을 통해 시는 청소·경비·간병인 및 노동자가 이용하는 휴게시설의 신설·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신설은 최대 3000만원을, 개선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20%, 사회복지법인은 10%의 자부담이 있다.

개선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사회복지법인은 2월24일부터 3월7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이번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근로자들이 좀 더 쾌적한 휴게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시에서는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개발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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