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캠프 공약집 공개…“총 재원 최대 350조”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2.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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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에 있던 ‘판·검사 법왜곡죄’, ‘최재형 방지법’ 등 빠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정책공약집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한 맞춤공약’을 발표했다. 선대위는 공약 이행에 최대 약 350조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22일 당사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후보가 내놓은 분야별 공약과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공약 등을 바탕으로 완성한 공약집을 발표했다. 선대위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5대 비전(신경제·공정성장·민생안정·민주사회·평화안보) 아래 20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할 272개 공약을 소개했다.

공약집에는 청년층 표심을 구애하는 공약이 대거 포함됐다. 청년 등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최대 90%까지 인정, 용산공원 인근 주택 10만 호 전량 청년 기본주택으로 공급, 청년 문화예술인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 등이다. 초안에 빠져 탈모인들의 반발을 초래했던 탈모 치로약 건보 확대 공약은 최종본에 포함됐다. 이 밖에 치아 임플란트, 탈모 치료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안도 공약집에 추가됐다.

사법·정치개혁에 대해서는 총 9명인 헌법재판관의 대법원장 지명(3명)을 폐지하고 6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안과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을 통한 책임총리제 구현 등이 담겼다. 한편 판·검사에 대한 ‘법왜곡죄’를 신설해 당사자 일방에게 유·불리하게 법을 왜곡하여 적용한 경우 처벌하겠다는 조항은 공약집에서 빠졌다.

아울러 이 후보는 공약집에서 소방·경찰 등 제복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 공무와 질병사이의 인과 관계를 개인이 아닌 국가가 추정하는 ‘공상추정제 도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 확충,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 해외 한국교육기관 확대, 시간 외 근로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 포괄임금계약 제한 등의 공약도 담았다.

한편 ‘최재형 방지법’으로 불리며 초안에 포함됐었던 ‘감사원장 퇴직 후 일정 기간 공천금지’는 공약집에 담기지 않았다. 또 성평등과 여성 관련 부분은 일부 변경됐다. 초안의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연령 고려한 균형적인 내각 구성’ 부분에서 60% 부분은 삭제됐고, ‘군 사관학교 등 제한선발제도 폐지’는 ‘제한선발제도 개선’으로 바뀌었다. 초안의 ‘스토킹, 가정폭력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항목에서 가정폭력 범죄도 삭제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2일 인천 남동구 로데오거리광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2일 인천 남동구 로데오거리광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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