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탈당’ 논란 민형배, 민주당 복당 카드 만지작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6.0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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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민형배 복당, 비대위에서 논의해야”
복당 의사 내비친 민형배 “당에서 요청 있으면 복당할 것”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를 위해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했다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민 의원의 복당이 공식 논의된 바는 없다”면서도 “간접적으로 복당 신청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탈당은)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본인이 소신을 갖고 결정한 문제”라며 “탈당 이후 제기된 여러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해 향후 비대위에서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지난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복당해야 한다”며 “그런데 아직 당에서 복당을 하라고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신청이 돼 있는 것은 아니고 당에서 요청이 있으면 (복당 신청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 의원을 향해 “꼼수 탈당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질타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형사사법 체계를 뒤집는 검수완박 법안은 법사위, 본회의, 국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처리됐고, 단 1%의 여야 협치도, 민의도 없었다”며 “민 의원이 복당 운운하고 나선 것은 (탈당이) 국민을 기만한 것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먼저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4월20일 민 의원은 ‘검수완박’의 4월 국회 처리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조정위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을 들은 바 있다.

상임위에서 여야 이견이 큰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간 논의토록 한 안건조정위는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으면 쟁점법안을 소위원회 심사를 건너뛰고 바로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이때 안건조정위는 여야 ‘3 대 3’ 동수로 구성되는데 야당 몫 3명에 비교섭단체 1명이 들어간다. 이에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비교섭단체 몫 1명으로 들어가면서 ‘위장·꼼수 탈당’ 지적이 쏟아졌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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