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직원 성폭행·불법촬영 직장상사, 항소심서 ‘감형’, 왜?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6.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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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용서받고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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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까지 한 30대 직장 상사가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감형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준유사강간 등)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단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3일 만취 상태인 부하 여직원 B씨를 성폭행한 후 휴대전화를 이용해 신체 일부분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회식이 끝난 후 B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집으로 따라들어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유사강간하면서 얼굴을 포함해 그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A씨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외형적으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했고, 피고인은 어떠한 전과없이 모범적인 사회생활을 해왔다는 점에서 원심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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