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살인’이 데이트 폭력?…이재명측 “사려 깊지 못한 표현…사과”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qusansdn@gmail.com)
  • 승인 2022.06.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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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측 “사건을 축약 지칭한 것으로 명예훼손 아냐…손해배상 책임도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 첫출근해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 첫출근해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본인의 조카가 일으킨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 측 유족에게 사과했다. 다만 이 의원 측은 해당 표현 자체가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의 소송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먼저 이 의원의 사려깊지 못한 표현에 대해 원고(유족 측)에게 사과를 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의원 측은 “특정 사건을 축약적으로 지칭하다 보니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됐고, 이 표현에는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담고 있지 않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재차 부인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5년 모 언론사가 보도한 ‘데이트 폭력으로 3일에 한 명 살해 당해…법 제도는 미비’라는 제목의 기사를 예로 들어 “언론에서도 살인사건에 대해 ‘데이트폭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므로 이 의원의 표현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해자 유족 측은 “대리인을 통한 형식적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어 유족들은 “이 의원이 ‘인권 변호사’로 불리는 것은 본인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며 “이 의원이 유족에게 직접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의원의 조카 김아무개씨는 지난 2006년 5월 자신과 사귀다 헤어진 A씨 집을 찾아가 A씨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또 이 과정에서 A씨의 아버지도 김씨를 피해 5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해당 사건 재판 1, 2심에서 김씨를 변호했던 이 의원은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이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SNS를 통해 이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해 논란을 일으켰다. A씨 아버지는 이 의원의 해당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 의원 측은 피해자 유족 측이 과거 이 의원이 변호했던 조카 살인 사건의 공판 기록과 변호사 의견서 등을 요구하는 문서송부촉탁 신청서를 법원에 낸 것에 대해 “이 사건에서 피해자 유족이 문제 삼는 이 의원의 표현은 2021년 11월24일 페이스북 게재 글이므로, 당시 재판기록은 이 사건 청구원인과 무관하다”며 “피해자 유족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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