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인스타그램이 청소년 삶 망친다” 美서 줄소송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2.06.0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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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식증, 우울증, 자살시도…주장 이어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SNS의 모회사 '메타'가 미국 8개주에서 줄소송을 당했다고 8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연합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SNS의 모회사 '메타'가 미국 8개주에서 줄소송을 당했다고 8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연합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운영하는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이 일리노이, 텍사스, 플로리다 등 미국 8개 주의 청소년 이용자와 부모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8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원고들은 이들 SNS가 알고리즘을 이용해 청소년의 발목을 붙잡고 집착하도록 해 삶을 망가뜨렸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SNS에 과다 노출되면서 섭식장애와 불면 증상이 생겼고 극단적 선택 시도 또는 실행으로 이어졌다”며 메타가 프로그램 설계 결함, 경고 불이행, 사기, 방관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메타에 정신적 고통, 삶의 즐거움 상실, 의료비 지출 등에 대한 금전적 보상도 요구했다.

원고측 소송 대리인을 맡은 앤디 버치필드 변호사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잠재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었다”며 “그러나 메타는 기업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청소년을 공격적으로 중독시키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이번 줄소송은 메타와 스냅 등 소셜미디어 기업들을 상대로 한 피해보상 청구소송이 급증한 가운데 나왔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미 NBC방송은 캘리포니아주의 알렉시스 스펜스(19)의 사례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펜스는 11세의 나이에 부모님 모르게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다. 인스타그램 가입이 가능한 최소 연령은 13세다. NBC방송은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이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스펜스에게 거식증과 자해를 미화하는 콘텐츠를 전달하고 앱 사용 중독을 체계적으로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스펜스는 이후 수년 간 섭식장애·자해·자살 생각에 시달렸으며 우울증, 불안, 거식증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플로리다주의 나오미 찰스(22)도 “미성년 때부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다 중독 증세를 보였고 결국 극단적 선택 시도로 이어졌다”며 “메타가 제품의 속성을 안전하고 유용한 것으로 잘못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메타에 새롭게 제기된 소송은 텍사스 주, 테네시 주, 콜로라도 주, 델라웨어 주, 플로리다 주, 조지아 주, 일리노이 주, 미주리 주 등 총 8개의 연방 법원에서 접수됐다.

앞서 메타는 지난해 페이스북 수석 프로덕트 매니저의 내부고발로 회사가 이익을 위해 유해 콘텐츠를 방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내부고발자 프랜시스 하우겐은 지난해 말 미 의회에서 “메타 측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추천 게시물 알고리즘이 어린 사용자의 정신건강에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를 여러 차례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한편 메타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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