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cm 경계석 ‘묻지마 투척’으로 배달원 사망케한 공무원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6.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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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서 도로에 경계석 던져…오토바이 운전자 넘어져 사망
재판부 “피해자 유족이 엄벌 호소”…징역 4년 선고
ⓒ픽사베이
ⓒ픽사베이

도로에 길이 44cm의 경계석을 ‘묻지마 투척’해 지나가던 배달 운전자의 목숨을 앗아간 50대 공무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나상훈 재판장)는 상해치사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대전시 소속 6급 공무원 A씨(5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징역 4년은 상해치사 대법원 양형 기준상 권고형량 중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전 1시쯤 만취 상태에서 대전시 서구 월평동 일대 인도를 걷던 중 돌연 가로수 옆에 있던 경계석(길이 44cm·높이 12cm)을 인도 옆 도로에 투척했다.

불과 몇분 후,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몰고 있던 20대 B씨가 경계석에 걸려 넘어졌다. 피해자는 사고 장면을 목격한 택배기사의 119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목숨을 잃었다.

A씨는 범행 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 ‘술에 취해 있어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 과정에선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과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CCTV 영상 분석 결과 A씨 범행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A씨가 경계석 투척 후 약 4분간 도로를 바라본 사실에 근거한 판단이다. 재판부는 “방법카메라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계석을 던진 뒤 도로를 바라보다가 사고 발생을 목격하고 자리를 떠난 점 등을 고려할 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만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언동, 병원기록 등을 살펴보면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를 겪었고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감정 결과가 나온 만큼 치료감호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초범이고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며 사물 변별 의사 결정이 미약한 점 등은 유리한 점”이라면서도 “범행 내용과 피해의 정도가 큰 점, 만 27세 불과한 운전자가 불의의 사고로 생을 마감하는 회복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호소하는 점, 이전에도 이상행동을 보였으나 입원을 거부하고 약물 치료를 불규칙하게 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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